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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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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본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2

    2.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O

  • 3

    3.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O

  • 4

    4.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O

  • 5

    5.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6

    6.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X

  • 7

    7.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일본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O

  • 8

    8.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9

    9.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

    X

  • 10

    10. 관공서가 3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11

    11. 종중이 2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X

  • 12

    12.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X

  • 13

    13.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O

  • 14

    14.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15

    15.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O

  • 16

    16.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X

  • 17

    17.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O

  • 18

    18.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O

  • 19

    19. 재외국민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20

    20.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X

  • 21

    21.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22

    2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변제공탁금 전액인 4천만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23

    23.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24

    24. 2천만원을 공탁한 법인의 대표자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회수청구서에 인감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없다.

    O

  • 25

    25.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O

  • 26

    26.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X

  • 27

    27.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O

  • 28

    28.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X

  • 29

    29.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O

  • 30

    30.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O

  • 31

    31.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기쟇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32

    32.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X

  • 33

    3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4

    34.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35

    35.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6

    36.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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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본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2

    2.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O

  • 3

    3.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O

  • 4

    4.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O

  • 5

    5.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6

    6.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X

  • 7

    7.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일본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O

  • 8

    8.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9

    9.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

    X

  • 10

    10. 관공서가 3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11

    11. 종중이 2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X

  • 12

    12.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X

  • 13

    13.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O

  • 14

    14.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15

    15.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O

  • 16

    16.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X

  • 17

    17.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O

  • 18

    18.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O

  • 19

    19. 재외국민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20

    20.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X

  • 21

    21.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22

    2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변제공탁금 전액인 4천만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23

    23.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24

    24. 2천만원을 공탁한 법인의 대표자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회수청구서에 인감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없다.

    O

  • 25

    25.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O

  • 26

    26.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X

  • 27

    27.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O

  • 28

    28.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X

  • 29

    29.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O

  • 30

    30.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O

  • 31

    31.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기쟇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32

    32.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X

  • 33

    3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4

    34.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35

    35.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6

    36.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