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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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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산서의 제출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매각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X

  •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의미하고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O

  • 6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5. 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O

  •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6.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X

  • 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7.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O

  • 9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8.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O

  • 10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9.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O

  • 1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0.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다.

    X

  • 1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1. 경매신청채권자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O

  • 1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1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O

  • 15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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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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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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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계산서의 제출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매각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X

  •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의미하고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O

  • 6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5. 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O

  •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6.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X

  • 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7.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O

  • 9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8.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O

  • 10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9.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O

  • 1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0.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다.

    X

  • 1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1. 경매신청채권자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O

  • 1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1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O

  • 15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