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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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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2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3

    3.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4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5

    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6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O

  • 7

    7.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최저매각가격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8

    8.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O

  • 9

    9.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매각을 하여도 된다.

    X

  • 10

    10. 상호간 이용관계의 견련성은 집행법원이 일괄매각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X

  • 11

    11.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단계에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O

  • 12

    1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O

  • 13

    13.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O

  • 14

    14.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이다.

    O

  • 15

    15.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매각허가결정은 위법이다.

    X

  • 16

    16. 공고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매각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O

  • 17

    17.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O

  • 18

    18.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X

  • 19

    19. 매각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매각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O

  • 20

    20. 최저매각가격의 누락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각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O

  • 21

    21.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O

  • 22

    22. 규칙에 규정된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도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 있다.

    X

  • 23

    23.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에 대한 이의사유이다.

    O

  • 24

    2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25

    25.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통지의 누락은 법 제121조 제1호 소정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X

  • 26

    26.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추완항고는 부적법하다.

    X

  • 27

    27.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매각기일통지 전, 후에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누락은 항고사유가 된다.

    X

  • 28

    28. '수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면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그 다음기일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X

  • 29

    29.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은 매각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X

  • 30

    30.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는 항고사유가 된다.

    X

  • 31

    31.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O

  • 32

    32.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다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O

  • 33

    3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그 송달일시의 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O

  • 34

    미수록 1.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다.

    O

  • 35

    미수록 2.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O

  • 36

    미수록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 37

    미수록 4.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X

  • 38

    미수록 5.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39

    미수록 6.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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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2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3

    3.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4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5

    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6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O

  • 7

    7.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최저매각가격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8

    8.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O

  • 9

    9.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매각을 하여도 된다.

    X

  • 10

    10. 상호간 이용관계의 견련성은 집행법원이 일괄매각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X

  • 11

    11.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단계에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O

  • 12

    1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O

  • 13

    13.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O

  • 14

    14.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이다.

    O

  • 15

    15.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매각허가결정은 위법이다.

    X

  • 16

    16. 공고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매각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O

  • 17

    17.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O

  • 18

    18.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X

  • 19

    19. 매각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매각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O

  • 20

    20. 최저매각가격의 누락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각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O

  • 21

    21.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O

  • 22

    22. 규칙에 규정된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도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 있다.

    X

  • 23

    23.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에 대한 이의사유이다.

    O

  • 24

    2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25

    25.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통지의 누락은 법 제121조 제1호 소정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X

  • 26

    26.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추완항고는 부적법하다.

    X

  • 27

    27.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매각기일통지 전, 후에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누락은 항고사유가 된다.

    X

  • 28

    28. '수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면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그 다음기일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X

  • 29

    29.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은 매각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X

  • 30

    30.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는 항고사유가 된다.

    X

  • 31

    31.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O

  • 32

    32.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다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O

  • 33

    3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그 송달일시의 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O

  • 34

    미수록 1.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다.

    O

  • 35

    미수록 2.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O

  • 36

    미수록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 37

    미수록 4.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X

  • 38

    미수록 5.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39

    미수록 6.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