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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3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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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X

  •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O

  •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O

  • 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X

  •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O

  • 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4.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4.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어음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O

  • 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5.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O

  • 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6.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O

  • 1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7. ㈜A는 거래처 ㈜B의 매출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O

  • 1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8.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X

  • 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8.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므로, 손금불산입 1,000원(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O

  • 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30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O

  • 1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이다.

    O

  • 1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1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신고조정사항).

    O

  • 1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O

  • 1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2.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X

  • 1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2.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O

  • 2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X

  • 2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6.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7.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2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7.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O

  • 2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며,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O

  • 2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X

  • 2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O

  • 3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O

  • 3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0.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O

  • 3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1. 내국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X

  • 3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1.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유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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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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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X

  •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O

  •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O

  • 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X

  •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O

  • 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4.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4.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어음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O

  • 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5.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O

  • 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6.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O

  • 1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7. ㈜A는 거래처 ㈜B의 매출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O

  • 1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8.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X

  • 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8.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므로, 손금불산입 1,000원(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O

  • 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30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O

  • 1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이다.

    O

  • 1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1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신고조정사항).

    O

  • 1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O

  • 1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2.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X

  • 1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2.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O

  • 2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X

  • 2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6.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O

  • 2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7.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X

  • 2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7.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O

  • 2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며,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O

  • 2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X

  • 2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O

  • 3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19.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O

  • 3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0.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O

  • 3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1. 내국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X

  • 3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21.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유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