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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2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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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O

  • 2

    2.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 3

    3.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X

  • 4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O

  • 5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O

  • 6

    6.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었다면 먼저 있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있는 추심명령에 우선한다.

    X

  • 7

    7.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이다.

    X

  • 8

    8.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9

    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10

    10.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1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X

  • 12

    12.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 13

    13.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14

    14.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본집행과 함께 소멸된다.

    X

  • 15

    15. 압류경합의 경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O

  • 16

    16.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도 미친다.

    X

  • 17

    17.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X

  • 18

    18.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한다.

    O

  • 19

    미수록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고,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도 중단된다.

    X

  • 20

    미수록 2.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추심채권자이나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다.

    O

  • 21

    미수록 3.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X

  • 22

    미수록 4. 추심명령의 대상인 임대차보증금 잔금채권이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된다.

    O

  • 23

    미수록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O

  • 24

    미수록 6.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X

  • 25

    미수록 7.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X

  • 26

    미수록 8.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O

  • 27

    미수록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8

    미수록 10..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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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O

  • 2

    2.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 3

    3.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X

  • 4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O

  • 5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O

  • 6

    6.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었다면 먼저 있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있는 추심명령에 우선한다.

    X

  • 7

    7.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이다.

    X

  • 8

    8.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9

    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10

    10.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1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X

  • 12

    12.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 13

    13.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14

    14.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본집행과 함께 소멸된다.

    X

  • 15

    15. 압류경합의 경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O

  • 16

    16.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도 미친다.

    X

  • 17

    17.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X

  • 18

    18.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한다.

    O

  • 19

    미수록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고,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도 중단된다.

    X

  • 20

    미수록 2.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추심채권자이나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다.

    O

  • 21

    미수록 3.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X

  • 22

    미수록 4. 추심명령의 대상인 임대차보증금 잔금채권이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된다.

    O

  • 23

    미수록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O

  • 24

    미수록 6.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X

  • 25

    미수록 7.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X

  • 26

    미수록 8.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O

  • 27

    미수록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8

    미수록 10..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