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15問
35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1-1. 피성년후견인은 영업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인자격을 가질 수 없다.
X
2
1-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인이 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3
1-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4
1-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O
5
1-5. 판례에 따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한다 하여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X
6
2-1.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도 2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X
7
2-2.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양수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8
2-3.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9
2-4.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O
10
2-5.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뙨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11
3-1. 상호계산의 당사자중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O
12
3-2.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상시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O
13
3-3.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괄상계가 가능한 금전채무에 한정되며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상의 권리 자체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14
3-4. 당사자가 상호계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O
15
3-5.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16
4-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O
17
4-2.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X
18
4-3.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공탁하거나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X
19
4-4. 순차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거리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
X
20
4-5. 순차운송인이 손해가 자기의 구간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송하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X
21
5-1.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걸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O
22
5-2. 회사는 생명ㆍ신체ㆍ친족ㆍ상속법상의 권리는 갖지 못하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O
23
5-3. 회사는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O
24
5-4. 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 및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X
25
5-5. 회사는 납세의무자 및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O
26
6-1.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 때에도 이를 결의할 수 있다.
O
27
6-2.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O
28
6-3.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O
29
6-4.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ㆍ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X
30
6-5.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이 있으면 주식의 인수가 성립하며,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O
31
7-1.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O
32
7-2.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X
33
7-3.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34
7-4.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O
35
7-5.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그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O
36
甲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 A는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8-1. 甲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A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37
甲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 A는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8-2. 이사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정매수인은 지정청구를 한 주주A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38
甲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 A는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8-3. 이사회가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면, 주주는 2주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 또는 매수인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39
甲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 A는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8-4.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회사와 A 사이에 매도가액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40
甲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 A는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8-5. 양수인 B도 甲회사 이사회에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41
9-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42
9-2.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O
43
9-3. 주주의 적법한 의제제안을 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X
44
9-4.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O
45
9-5.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46
10-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O
47
10-2.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될 때에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X
48
10-3.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가 가진 주권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O
49
10-4.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O
50
10-5. 이사의 선임과 종임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이 된다.
O
51
11-1.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52
11-2.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53
11-3.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54
11-4.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55
11-5.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하여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O
56
12-1.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O
57
12-2.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정관에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X
58
12-3. 집행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X
59
12-4.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둘 수 있다.
X
60
12-5. 이사회는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권한을 줄 수 있으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는 없다.
X
61
13-1.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X
62
13-2.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O
63
13-3.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O
64
13-4.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수한 주식의 납입채무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O
65
13-5. 회사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일부에 대한 인수와 납입으로도 신주발행은 유효하다.
O
66
14-1.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O
67
14-2.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이익준비금을 우선 감액하여야 한다.
X
68
14-3.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O
69
14-4.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O
70
14-5.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O
71
15-1. 사채의 인수인이나 기채회사의 특수관계자도 은행이라면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X
72
15-2. 사채관리회사는 기채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X
73
15-3. 정당한 사유 있을 때 법원은 기채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O
74
15-4.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한 소송행위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해야 한다.
X
75
15-5. 기채회사는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X
76
16-1.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O
77
16-2.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78
16-3. 분할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횟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O
79
16-4.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ㆍ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X
80
16-5. 분할 후 회사는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에게 배정할 수도 있다.
O
81
17-1.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82
17-2. 어음이 위조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위조자와 위조자 모두 어음상 책임이 없다.
O
83
17-3. 변조 전 기명날인ㆍ서명한 자는 변조전의 문언대로, 변조 후 기명날인ㆍ서명한 자는 변조후 문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O
84
17-4. 변조가 명백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변조가 불분명한 경우 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O
85
17-5. 어음에 착오로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여 당초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게 변경한 것은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86
18-1. 배서에 붙인 조건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87
18-2.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어음을 무효로 한다.
X
88
18-3. 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단순한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 이를 배서로 본다.
O
89
18-4.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무담보와 인수무담보 문구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O
90
18-5.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무담보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O
91
19-1. 발행인과 배서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O
92
19-2. 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에 의한 상환청구는 불가하나 지급거절에 의한 상환청구는 가능하다.
X
93
19-3.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O
94
19-4. 발행인의 인수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모든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에 의한 상환청구는 불가하나 지급거절에 의한 상환청구는 가능하다.
O
95
19-5. 발행인이 인수제시를 금지한 경우 배서인은 인수제시명령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O
96
20-1.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97
20-2.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작성면제의 경우 만기)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98
20-3. 소멸시효의 중단은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O
99
20-4. 청구, 압류와 같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는 물론 소송의 고지로도 어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100
20-5. 어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소멸시효는 그에 이은 제1거래일부터 기산한다.
X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선관위
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