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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2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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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정변경 1.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O

  • 2

    사정변경 2.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다.

    O

  • 3

    사정변경 3.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면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

    X

  • 4

    사정변경 4.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다.

    O

  • 5

    사정변경 5.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 6

    사정변경 6.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O

  • 7

    사정변경 7. 채권자가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았는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 하여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사정변경 8.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기한 미도래 또는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한 때에는 아직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 9

    사정변경 9.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본다.

    X

  • 10

    사정변경 10.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11

    사정변경 11.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O

  • 12

    사정변경 12.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아니다.

    X

  • 13

    사정변경 13.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X

  • 14

    사정변경 14.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15

    사정변경 15.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16

    사정변경 16.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O

  • 17

    사정변경 17.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X

  • 18

    사정변경 18.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ㆍ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ㆍ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 19

    사정변경 19.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결정 없이도 버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결정이 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20

    담보제공 1. 이 규정은 가처분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O

  • 21

    미수록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X

  • 22

    미수록 2.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23

    미수록 3.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O

  • 24

    미수록 4.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25

    미수록 5.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

  • 26

    미수록 6.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을이 실제 임차인이 갑의 아버지인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병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병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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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정변경 1.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O

  • 2

    사정변경 2.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다.

    O

  • 3

    사정변경 3.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면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

    X

  • 4

    사정변경 4.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다.

    O

  • 5

    사정변경 5.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 6

    사정변경 6.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O

  • 7

    사정변경 7. 채권자가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았는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 하여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사정변경 8.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기한 미도래 또는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한 때에는 아직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 9

    사정변경 9.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본다.

    X

  • 10

    사정변경 10.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11

    사정변경 11.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O

  • 12

    사정변경 12.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아니다.

    X

  • 13

    사정변경 13.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X

  • 14

    사정변경 14.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15

    사정변경 15.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16

    사정변경 16.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O

  • 17

    사정변경 17.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X

  • 18

    사정변경 18.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ㆍ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ㆍ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 19

    사정변경 19.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결정 없이도 버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결정이 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20

    담보제공 1. 이 규정은 가처분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O

  • 21

    미수록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X

  • 22

    미수록 2.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23

    미수록 3.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O

  • 24

    미수록 4.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25

    미수록 5.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

  • 26

    미수록 6.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을이 실제 임차인이 갑의 아버지인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병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병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