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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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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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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고 이때 경정결정은 소급효는 없다.

    X

  • 2

    2.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 3

    3.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X

  • 4

    4.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O

  • 5

    5. 위의 경우에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6

    6.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무효이다.

    O

  • 7

    7.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다.

    X

  • 8

    8.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O

  • 9

    9.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이고, 당해 이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X

  • 10

    10. 통합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다.

    X

  • 11

    11. 등록관청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2

    12.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13

    13.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14

    미수록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 15

    미수록 2.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고,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O

  • 16

    미수록 3.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X

  • 17

    미수록 4.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O

  • 18

    미수록 5. 본안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X

  • 19

    미수록 6. 보전처분에서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취소항고를 신청하거나 보전집행취소를 신청하지 못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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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고 이때 경정결정은 소급효는 없다.

    X

  • 2

    2.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 3

    3.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X

  • 4

    4.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O

  • 5

    5. 위의 경우에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6

    6.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무효이다.

    O

  • 7

    7.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다.

    X

  • 8

    8.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O

  • 9

    9.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이고, 당해 이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X

  • 10

    10. 통합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다.

    X

  • 11

    11. 등록관청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2

    12.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13

    13.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14

    미수록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 15

    미수록 2.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고,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O

  • 16

    미수록 3.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X

  • 17

    미수록 4.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O

  • 18

    미수록 5. 본안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X

  • 19

    미수록 6. 보전처분에서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취소항고를 신청하거나 보전집행취소를 신청하지 못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