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一覧
1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체신관서가 수취인한테 우편물을 내준 때
3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4
외국통화, 내국통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5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6
수입된 때 -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 -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수입신고를 한 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8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자
9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10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11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2
O
13
O
14
O
15
X
16
O
17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18
O
19
O
20
O
21
X
22
O
23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24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 또는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
25
5, 10, 10, 5
26
월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7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개정일
28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9
재수출기간
30
O
31
O
32
O
33
O
34
X
35
O
36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증권
37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38
O
39
O
40
O
41
O
42
X
43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4
X
45
O
46
X
47
X
48
X
49
10, 10
50
O
51
O
52
O
53
O
54
X
55
O
56
O
57
O
58
O
59
X
60
수입신고번호
61
X
62
X
63
O
64
X
65
X
66
O
67
O
68
O
69
O
70
X
71
견적송장
7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73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74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7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5
O
76
X
77
O
78
O
79
O
80
관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81
품목번호
82
잠정가격신고사유
83
O
84
O
85
O
86
O
87
X
88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물품
89
90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91
수입물품의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92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93
수입 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94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95
O
96
O
97
O
98
O
99
X
100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모집
모집
23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총칙
총칙
36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5.31.
5.31.
11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체신관서가 수취인한테 우편물을 내준 때
3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4
외국통화, 내국통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5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6
수입된 때 -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 -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수입신고를 한 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8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자
9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10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11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2
O
13
O
14
O
15
X
16
O
17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18
O
19
O
20
O
21
X
22
O
23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24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 또는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
25
5, 10, 10, 5
26
월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7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개정일
28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9
재수출기간
30
O
31
O
32
O
33
O
34
X
35
O
36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증권
37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38
O
39
O
40
O
41
O
42
X
43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4
X
45
O
46
X
47
X
48
X
49
10, 10
50
O
51
O
52
O
53
O
54
X
55
O
56
O
57
O
58
O
59
X
60
수입신고번호
61
X
62
X
63
O
64
X
65
X
66
O
67
O
68
O
69
O
70
X
71
견적송장
7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73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74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7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5
O
76
X
77
O
78
O
79
O
80
관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81
품목번호
82
잠정가격신고사유
83
O
84
O
85
O
86
O
87
X
88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물품
89
90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91
수입물품의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92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93
수입 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94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95
O
96
O
97
O
98
O
99
X
100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