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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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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8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체신관서가 수취인한테 우편물을 내준 때

  • 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 4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로 표시된 가격을 ( )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

    외국통화, 내국통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 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적용 법령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6.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된 후 적발된 물품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적용 법령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입된 때 -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 -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 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7.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시 환율은 ( )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

    수입신고를 한 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 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8.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자

  • 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9.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 1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 1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 1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3.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1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4.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거나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X

  • 1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5.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장인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1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 1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1. 관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O

  • 1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2.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판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2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O

  • 2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4.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회신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2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2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 원칙적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 또는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

  • 2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ㆍ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ㆍ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 )년 2. 제1호 외의 관세: ( )

    5, 10, 10, 5

  • 2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월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2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9.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개정일

  • 2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2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솜ㄹ시효의 정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수출기간

  • 3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1.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O

  • 3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2.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고나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3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2.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3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3.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3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4.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한 것에 관계없이 민법을 준용한다.

    X

  • 3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5.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O

  • 3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3.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증권

  • 3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4.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 3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1.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O

  • 3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2.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4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4.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O

  • 4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5.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4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6. 관세법상 담보물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4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1.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세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X

  • 4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4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3.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 4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4.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X

  • 4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5. 토지,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 4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8.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영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⑨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 )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 )일 이내에 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10

  • 5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5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2.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3.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O

  • 5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4.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O

  • 5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5. 담보물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충당한다.

    X

  • 5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1.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5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2.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5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3.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5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4.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6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1. 담보물의 매각공고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신고번호

  • 6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X

  • 6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2.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X

  • 6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O

  • 6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4.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6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5.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X

  • 6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1.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2. 세관장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O

  • 6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골ㄹ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O

  • 6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4.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7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5.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는 송품장, 계약서, 운송서류 등이 있다.

    X

  • 7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4. 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견적송장

  • 7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5.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7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6.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7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7. 가격신고의 생략물품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7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7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1.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O

  • 7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2. 잠정가격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X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3.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O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5. 세관장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O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9. 잠정가격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0. 잠정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품목번호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1. 확정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잠정가격신고사유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1.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O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2.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O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4. 세관장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O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5.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X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물품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4. 甲이 전산장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은? ㆍ거래가격: FOB US$ 150,000 ㆍ수입항 보세구역 창고료: US$ 10,000 ㆍ제3자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 US$ 1,000 ㆍ해상운임: US$ 50,000 ㆍ보험료: US$ 500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해상운임, 보험료를 더한 US$ 200,500이 된다.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6. 관세법상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물품의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7.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8.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 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9.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1.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O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2.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읙 ㅓ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ㄱ자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3.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O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4.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O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5.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X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1. 관세법상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할 때,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다음 중 가격차이의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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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8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체신관서가 수취인한테 우편물을 내준 때

  • 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 4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로 표시된 가격을 ( )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

    외국통화, 내국통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 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적용 법령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6.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된 후 적발된 물품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적용 법령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입된 때 -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 -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 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7.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시 환율은 ( )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

    수입신고를 한 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 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8.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자

  • 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9.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 1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 1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 1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3.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1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4.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거나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X

  • 1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5.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장인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1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 1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1. 관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O

  • 1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2.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판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2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O

  • 2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4.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회신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2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2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 원칙적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 또는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

  • 2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ㆍ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ㆍ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 )년 2. 제1호 외의 관세: ( )

    5, 10, 10, 5

  • 2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월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2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9.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개정일

  • 2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2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솜ㄹ시효의 정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수출기간

  • 3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1.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O

  • 3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2.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고나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3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2.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3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3.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3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4.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한 것에 관계없이 민법을 준용한다.

    X

  • 3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5.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O

  • 3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3.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증권

  • 3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4.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 3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1.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O

  • 3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2.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4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4.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O

  • 4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5-5.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4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6. 관세법상 담보물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4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1.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세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X

  • 4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4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3.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 4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4.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X

  • 4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7-5. 토지,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 4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8.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영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⑨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 )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 )일 이내에 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10

  • 5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5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2.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3.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O

  • 5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4.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O

  • 5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9-5. 담보물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충당한다.

    X

  • 5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1.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5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2.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5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3.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5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4.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6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1. 담보물의 매각공고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신고번호

  • 6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X

  • 6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2.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X

  • 6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O

  • 6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4.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6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2-5.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X

  • 6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1.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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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2. 세관장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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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골ㄹ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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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4.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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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3-5.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는 송품장, 계약서, 운송서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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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4. 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견적송장

  • 7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5.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7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6.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7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7. 가격신고의 생략물품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7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7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1.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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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2. 잠정가격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X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3.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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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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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8-5. 세관장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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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39. 잠정가격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0. 잠정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품목번호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1. 확정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잠정가격신고사유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1.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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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2.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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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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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4. 세관장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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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2-5.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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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물품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4. 甲이 전산장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은? ㆍ거래가격: FOB US$ 150,000 ㆍ수입항 보세구역 창고료: US$ 10,000 ㆍ제3자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 US$ 1,000 ㆍ해상운임: US$ 50,000 ㆍ보험료: US$ 500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해상운임, 보험료를 더한 US$ 200,500이 된다.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6. 관세법상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물품의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7.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8.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 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9.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1.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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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2.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읙 ㅓ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ㄱ자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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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3.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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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4.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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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0-5.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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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51. 관세법상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할 때,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다음 중 가격차이의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