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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배당요구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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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O

  • 2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만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X

  • 3

    3. 피대위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에는(예컨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O

  • 4

    4.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O

  • 5

    5.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X

  • 6

    6.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8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X

  • 9

    9.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O

  • 10

    10.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O

  • 11

    11.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 12

    12.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이다.

    O

  • 13

    1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X

  • 14

    14.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다.

    O

  • 15

    미수록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O

  • 16

    미수록 2.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O

  • 17

    미수록 3.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8

    미수록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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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O

  • 2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만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X

  • 3

    3. 피대위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에는(예컨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O

  • 4

    4.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O

  • 5

    5.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X

  • 6

    6.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8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X

  • 9

    9.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O

  • 10

    10.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O

  • 11

    11.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 12

    12.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이다.

    O

  • 13

    1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X

  • 14

    14.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다.

    O

  • 15

    미수록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O

  • 16

    미수록 2.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O

  • 17

    미수록 3.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8

    미수록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