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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후편

국세기본법 후편
14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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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사와 심판] (21 국7) 158-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2

    [심사와 심판] (21 국7) 158-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

    [심사와 심판] (21 국7) 158-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4

    [심사와 심판] (21 국7) 158-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5

    [심사와 심판] (07 국9) 159-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6

    [심사와 심판] (07 국9) 159-2.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7

    [심사와 심판] (07 국9) 159-3.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8

    [심사와 심판] (07 국9) 159-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9

    [심사와 심판] (08 국7) 160-1.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X

  • 10

    [심사와 심판] (08 국7) 160-2.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11

    [심사와 심판] (08 국7) 160-3.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12

    [심사와 심판] (08 국7) 160-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O

  • 13

    [심사와 심판] (13 국9) 161-1.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O

  • 14

    [심사와 심판] (13 국9) 161-2.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O

  • 15

    [심사와 심판] (13 국9) 161-3.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X

  • 16

    [심사와 심판] (13 국9) 161-4.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17

    [심사와 심판] (13 국9) 161.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을 모두 고르시오.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18

    [심사와 심판] (13 국7) 162-1.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O

  • 19

    [심사와 심판] (13 국7) 162-2.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0

    [심사와 심판] (13 국7) 162-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O

  • 21

    [심사와 심판] (13 국7) 162-4.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O

  • 22

    [심사와 심판] (16 국7) 163-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O

  • 23

    [심사와 심판] (16 국7) 163-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O

  • 24

    [심사와 심판] (16 국7) 163-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X

  • 25

    [심사와 심판] (16 국7) 163-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O

  • 26

    [심사와 심판] (19 국9) 164-1.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27

    [심사와 심판] (19 국9) 164-2.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28

    [심사와 심판] (19 국9) 164-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 29

    [심사와 심판] (19 국9) 164-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

  • 30

    [심사와 심판] (19 국9) 164. 국선대리인 선정신청: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1. 이의신청인 등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 )천만 원 이하+소유 재산의 가액이 ( )억 원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 )천만 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 5, 3

  • 31

    [심사와 심판] (19 국7) 165-1.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32

    [심사와 심판] (19 국7) 165-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O

  • 33

    [심사와 심판] (19 국7) 165-3.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X

  • 34

    [심사와 심판] (19 국7) 165-4.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X

  • 35

    [심사와 심판] (20 국9) 166-1.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O

  • 36

    [심사와 심판] (20 국9) 166-2.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X

  • 37

    [심사와 심판] (20 국9) 166-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저엥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X

  • 38

    [심사와 심판] (20 국9) 166-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39

    [심사와 심판] (15 국9) 167-1.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40

    [심사와 심판] (15 국9) 167-2.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O

  • 41

    [심사와 심판] (15 국9) 167.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42

    [심사와 심판] (15 국9) 167-3.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잇찌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X

  • 43

    [심사와 심판] (15 국9) 167-4.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O

  • 44

    [심사와 심판] (10 국9) 168-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45

    [심사와 심판] (10 국9) 168-2.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46

    [심사와 심판] (10 국9) 168-3.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해 과세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X

  • 47

    [심사와 심판] (10 국9) 168-4.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48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ㄱ.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X

  • 49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O

  • 50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O

  • 51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X

  • 52

    [심사와 심판] (23 국7) 176-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53

    [심사와 심판] (23 국7) 176-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54

    [심사와 심판] (23 국7) 176-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O

  • 55

    [심사와 심판] (23 국7) 176-4.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O

  • 56

    [심사와 심판] (21 국7) 177-1.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X

  • 57

    [심사와 심판] (21 국7) 17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X

  • 58

    [심사와 심판] (21 국7) 177-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59

    [심사와 심판] (21 국7) 177-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

  • 60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61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X

  • 62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O

  • 63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6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6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2.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소자세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잇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X

  • 6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3.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X

  • 6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O

  • 6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O

  • 6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2.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7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7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7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과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7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2.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X

  • 7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O

  • 7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4.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잇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 7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 세무조사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혀믜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려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7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7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X

  • 7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3.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O

  • 8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4.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O

  • 8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수시선정 세무조사사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 8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1.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O

  • 8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8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8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O

  • 8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 국7) 186.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 8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9 국7) 18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8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9 국7) 187. 정기선정 세무조사사유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8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3 국7) 188.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9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21 국9) 189.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9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21 국9) 189.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의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의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의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9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1.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9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의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9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O

  • 9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4.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9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1.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9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2.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O

  • 9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3.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9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4.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10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7) 193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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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사와 심판] (21 국7) 158-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2

    [심사와 심판] (21 국7) 158-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

    [심사와 심판] (21 국7) 158-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4

    [심사와 심판] (21 국7) 158-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5

    [심사와 심판] (07 국9) 159-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6

    [심사와 심판] (07 국9) 159-2.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7

    [심사와 심판] (07 국9) 159-3.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8

    [심사와 심판] (07 국9) 159-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9

    [심사와 심판] (08 국7) 160-1.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X

  • 10

    [심사와 심판] (08 국7) 160-2.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11

    [심사와 심판] (08 국7) 160-3.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12

    [심사와 심판] (08 국7) 160-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O

  • 13

    [심사와 심판] (13 국9) 161-1.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O

  • 14

    [심사와 심판] (13 국9) 161-2.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O

  • 15

    [심사와 심판] (13 국9) 161-3.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X

  • 16

    [심사와 심판] (13 국9) 161-4.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17

    [심사와 심판] (13 국9) 161.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을 모두 고르시오.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18

    [심사와 심판] (13 국7) 162-1.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O

  • 19

    [심사와 심판] (13 국7) 162-2.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0

    [심사와 심판] (13 국7) 162-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O

  • 21

    [심사와 심판] (13 국7) 162-4.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O

  • 22

    [심사와 심판] (16 국7) 163-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O

  • 23

    [심사와 심판] (16 국7) 163-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O

  • 24

    [심사와 심판] (16 국7) 163-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X

  • 25

    [심사와 심판] (16 국7) 163-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O

  • 26

    [심사와 심판] (19 국9) 164-1.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27

    [심사와 심판] (19 국9) 164-2.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28

    [심사와 심판] (19 국9) 164-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 29

    [심사와 심판] (19 국9) 164-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

  • 30

    [심사와 심판] (19 국9) 164. 국선대리인 선정신청: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1. 이의신청인 등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 )천만 원 이하+소유 재산의 가액이 ( )억 원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 )천만 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 5, 3

  • 31

    [심사와 심판] (19 국7) 165-1.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32

    [심사와 심판] (19 국7) 165-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O

  • 33

    [심사와 심판] (19 국7) 165-3.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X

  • 34

    [심사와 심판] (19 국7) 165-4.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X

  • 35

    [심사와 심판] (20 국9) 166-1.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O

  • 36

    [심사와 심판] (20 국9) 166-2.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X

  • 37

    [심사와 심판] (20 국9) 166-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저엥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X

  • 38

    [심사와 심판] (20 국9) 166-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39

    [심사와 심판] (15 국9) 167-1.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40

    [심사와 심판] (15 국9) 167-2.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O

  • 41

    [심사와 심판] (15 국9) 167.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42

    [심사와 심판] (15 국9) 167-3.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잇찌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X

  • 43

    [심사와 심판] (15 국9) 167-4.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O

  • 44

    [심사와 심판] (10 국9) 168-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45

    [심사와 심판] (10 국9) 168-2.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 46

    [심사와 심판] (10 국9) 168-3.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해 과세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X

  • 47

    [심사와 심판] (10 국9) 168-4.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O

  • 48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ㄱ.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X

  • 49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O

  • 50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O

  • 51

    [심사와 심판] (20 국7) 171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X

  • 52

    [심사와 심판] (23 국7) 176-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53

    [심사와 심판] (23 국7) 176-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54

    [심사와 심판] (23 국7) 176-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O

  • 55

    [심사와 심판] (23 국7) 176-4.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O

  • 56

    [심사와 심판] (21 국7) 177-1.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X

  • 57

    [심사와 심판] (21 국7) 17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X

  • 58

    [심사와 심판] (21 국7) 177-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59

    [심사와 심판] (21 국7) 177-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

  • 60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61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X

  • 62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O

  • 63

    [심사와 심판] (23 국9) 178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O

  • 6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6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2.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소자세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잇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X

  • 6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3.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X

  • 6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7 국7) 179-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O

  • 6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O

  • 6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2.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7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7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2 국9) 180-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7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과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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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2.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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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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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4.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잇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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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5 국7) 181. 세무조사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혀믜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려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7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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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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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3.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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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4.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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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6 국9) 18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수시선정 세무조사사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 8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1.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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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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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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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9 국9) 183-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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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 국7) 186.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 8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9 국7) 18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8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9 국7) 187. 정기선정 세무조사사유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8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3 국7) 188.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9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21 국9) 189.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91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21 국9) 189.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의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의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의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92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1.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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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의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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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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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0 국7) 190-4.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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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1.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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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2.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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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3.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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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9) 192-4.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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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4 국7) 193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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