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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완료 후의 절차
42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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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완료 후의 절차 3-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O

  •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3-2.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O

  • 3

    등기완료 후의 절차 3-3.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

    등기완료 후의 절차 3-4.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O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3-5.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O

  • 6

    등기완료 후의 절차 4-1.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X

  • 7

    등기완료 후의 절차 4-2.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O

  • 8

    등기완료 후의 절차 4-3.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자가 비밀번호ㆍ일련번호의 추가 부여신청을 하려면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O

  • 9

    등기완료 후의 절차 4-4.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O

  • 10

    등기완료 후의 절차 6-1.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1

    등기완료 후의 절차 6-2.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2

    등기완료 후의 절차 6-3.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13

    등기완료 후의 절차 6-4.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14

    등기완료 후의 절차 6-5.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그가 속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또는 다른 구성원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수령권한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등기권리자)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5

    등기완료 후의 절차 6-6. 법무사법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는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신청서 제공,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를 할 수 없다.

    O

  • 16

    등기완료 후의 절차 7-1.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완료 후의 절차 7-2.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8

    등기완료 후의 절차 7-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9

    등기완료 후의 절차 7-4.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X

  • 20

    등기완료 후의 절차 7-5.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O

  • 2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1.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O

  • 22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2.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O

  • 23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4.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25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1.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은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와 같은 등기원인증서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원본 환부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26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2.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와 같은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O

  • 27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3.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O

  • 28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4.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등기원인증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원인증서로서 제공하는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는 별도의 원본환부의 청구가 없는 한 반환할 필요가 없다.

    X

  • 29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1.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O

  • 30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2.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O

  • 3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O

  • 32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4.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X

  • 33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O

  • 34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2. 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O

  • 35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3.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 36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4.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O

  • 37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1.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는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전세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였다.

    X

  • 38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2.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였다.

    X

  • 39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3. 서면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였다.

    O

  • 40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4. 등기필정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지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X

  • 41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5.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O

  • 42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6.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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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완료 후의 절차 3-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O

  •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3-2.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O

  • 3

    등기완료 후의 절차 3-3.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

    등기완료 후의 절차 3-4.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O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3-5.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O

  • 6

    등기완료 후의 절차 4-1.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X

  • 7

    등기완료 후의 절차 4-2.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O

  • 8

    등기완료 후의 절차 4-3.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자가 비밀번호ㆍ일련번호의 추가 부여신청을 하려면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O

  • 9

    등기완료 후의 절차 4-4.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O

  • 10

    등기완료 후의 절차 6-1.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1

    등기완료 후의 절차 6-2.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2

    등기완료 후의 절차 6-3.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13

    등기완료 후의 절차 6-4.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14

    등기완료 후의 절차 6-5.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그가 속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또는 다른 구성원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수령권한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등기권리자)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5

    등기완료 후의 절차 6-6. 법무사법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는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신청서 제공,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를 할 수 없다.

    O

  • 16

    등기완료 후의 절차 7-1.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완료 후의 절차 7-2.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8

    등기완료 후의 절차 7-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9

    등기완료 후의 절차 7-4.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X

  • 20

    등기완료 후의 절차 7-5.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O

  • 2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1.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O

  • 22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2.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O

  • 23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4.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25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1.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은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와 같은 등기원인증서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원본 환부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26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2.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와 같은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O

  • 27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3.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O

  • 28

    등기완료 후의 절차 11-4.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등기원인증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원인증서로서 제공하는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는 별도의 원본환부의 청구가 없는 한 반환할 필요가 없다.

    X

  • 29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1.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O

  • 30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2.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O

  • 3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O

  • 32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4.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X

  • 33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O

  • 34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2. 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O

  • 35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3.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 36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4.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O

  • 37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1.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는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전세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였다.

    X

  • 38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2.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였다.

    X

  • 39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3. 서면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였다.

    O

  • 40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4. 등기필정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지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X

  • 41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5.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O

  • 42

    등기완료 후의 절차 보충 1-6.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