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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O
2
1-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
1-3.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O
4
1-4. 상인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신의 성명 등을 부정하게 상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폐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5
1-5.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O
6
2-1.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수의 특약이 없어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O
7
2-2.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 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6%이다.
O
8
2-3.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9
2-4.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10
2-5.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X
11
3-1.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O
12
3-2. 매수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위탁매매인은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할 수 있다.
X
13
3-3.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X
14
3-4. 위탁매매인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X
15
3-5.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O
16
4-1.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O
17
4-2. 금융리스물건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O
18
4-3.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O
19
4-4.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20
4-5.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21
5-1. 회사의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청약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22
5-2.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3
5-3. 발기인ㆍ주식인수인 외에 제3자는 재산인수에서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X
24
5-4.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25
5-5.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등은 감정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26
6-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27
6-2. 단위미만의 주식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식은 그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28
6-3.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O
29
6-4. 가설인의 명의로 한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X
30
6-5.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O
31
7-1.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당한 시기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32
7-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에 제한은 없다.
X
33
7-3.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보유여부와 상관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34
7-4. 이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합병 등 특정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35
7-5.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O
36
8-1.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
O
37
8-2.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그 자가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38
8-3.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퇴임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40
8-5. 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이사의 퇴임일로 정하는 경우 이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O
41
9-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42
9-2.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O
43
9-3.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O
44
9-4. 정관의 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X
45
9-5.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46
10-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47
10-2.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그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O
48
10-3.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49
10-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안 때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50
10-5. 이사가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51
11-1.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O
52
11-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O
53
11-3. 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54
11-4.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X
55
11-5. 이사회의 소집, 결의, 의사록작성, 연기ㆍ속행, 결원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된다.
O
56
12-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O
57
12-2.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58
12-3.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X
59
12-4.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
60
12-5.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상법상 임기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기를 우선 적용한다.
O
61
13-1.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X
62
13-2.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O
63
13-3.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O
64
13-4. 주식을 분할하더라도 액면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O
65
13-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전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66
14-1.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O
67
14-2.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68
14-3.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O
69
14-4. 배당을 받은 주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70
14-5.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71
15-1.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72
15-2.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O
73
15-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X
74
15-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O
75
15-5. 회사의 합병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76
16-1.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O
77
16-2.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O
78
16-3. 신고기간 후에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전에 이를 변제할 수 없다.
X
79
16-4.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
80
16-5.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O
81
17-1.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하면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O
82
17-2. 약속어음에서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면 지급장소의 기재는 무효가 된다.
O
83
17-3.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甲은행 능곡지점'이라고 기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84
17-4.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있는 경우 지급제시기간 내의 지급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O
85
17-5.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 수표의 지급담당자는 그 자격에 제한이 없다.
X
86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1.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丙은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87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2. 乙이 20X1년 5월 15일 丙에게 배서양도하였고 丙이 동일자로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88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3. 20X1년 4월 19일 甲이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乙이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 없이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乙은 丙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
89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4.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날짜를 적지 아니한 경우 甲은 丙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丙이 기한후 배서를 받은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O
90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5. 甲이 백지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이 만기 전에 丙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丙이 20X1년 5월 18일 백지를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기한후 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91
19-1.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어음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92
19-2. 만기의 다음날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사기 또는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지급한 지급인은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O
93
19-3. 만기 이후에 지급하는 인수인은 어음요건의 구비여부, 배서의 연속과 배서인의 기명날인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X
94
19-4. 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지급인은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까지 조사해야 하며 지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O
95
19-5.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한 어음금액을 외국화폐로 기재하여도 환어음의 만기일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O
96
20-1. 지급보증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수표행위이다.
O
97
20-2.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조건을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
98
20-3.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O
99
20-4.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X
100
20-5. 수표의 지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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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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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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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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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