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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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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O

  • 2

    1-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

    1-3.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O

  • 4

    1-4. 상인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신의 성명 등을 부정하게 상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폐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1-5.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O

  • 6

    2-1.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수의 특약이 없어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O

  • 7

    2-2.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 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6%이다.

    O

  • 8

    2-3.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9

    2-4.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10

    2-5.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X

  • 11

    3-1.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O

  • 12

    3-2. 매수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위탁매매인은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할 수 있다.  

    X

  • 13

    3-3.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X

  • 14

    3-4. 위탁매매인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X

  • 15

    3-5.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O

  • 16

    4-1.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O

  • 17

    4-2. 금융리스물건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O

  • 18

    4-3.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O

  • 19

    4-4.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20

    4-5.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 21

    5-1. 회사의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청약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 22

    5-2.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5-3. 발기인ㆍ주식인수인 외에 제3자는 재산인수에서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X

  • 24

    5-4.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 25

    5-5.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등은 감정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 26

    6-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 27

    6-2. 단위미만의 주식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식은 그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 28

    6-3.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O

  • 29

    6-4. 가설인의 명의로 한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X

  • 30

    6-5.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O

  • 31

    7-1.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당한 시기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 32

    7-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에 제한은 없다. 

    X

  • 33

    7-3.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보유여부와 상관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 34

    7-4. 이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합병 등 특정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 35

    7-5.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O

  • 36

    8-1.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

    O

  • 37

    8-2.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그 자가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38

    8-3.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퇴임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40

    8-5. 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이사의 퇴임일로 정하는 경우 이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O

  • 41

    9-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42

    9-2.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O

  • 43

    9-3.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O

  • 44

    9-4. 정관의 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45

    9-5.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46

    10-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47

    10-2.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그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O

  • 48

    10-3.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49

    10-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안 때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 50

    10-5. 이사가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 51

    11-1.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O

  • 52

    11-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54

    11-4.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X

  • 55

    11-5. 이사회의 소집, 결의, 의사록작성, 연기ㆍ속행, 결원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된다.

    O

  • 56

    12-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O

  • 57

    12-2.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58

    12-3.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X

  • 59

    12-4.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0

    12-5.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상법상 임기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기를 우선 적용한다.

    O

  • 61

    13-1.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X

  • 62

    13-2.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O

  • 63

    13-3.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O

  • 64

    13-4. 주식을 분할하더라도 액면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O

  • 65

    13-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전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66

    14-1.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O

  • 67

    14-2.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68

    14-3.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O

  • 69

    14-4. 배당을 받은 주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 70

    14-5.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71

    15-1.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 72

    15-2.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O

  • 73

    15-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X

  • 74

    15-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O

  • 75

    15-5. 회사의 합병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 76

    16-1.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O

  • 77

    16-2.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O

  • 78

    16-3. 신고기간 후에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전에 이를 변제할 수 없다. 

    X

  • 79

    16-4.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

  • 80

    16-5.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O

  • 81

    17-1.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하면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O

  • 82

    17-2. 약속어음에서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면 지급장소의 기재는 무효가 된다.

    O

  • 83

    17-3.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甲은행 능곡지점'이라고 기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4

    17-4.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있는 경우 지급제시기간 내의 지급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O

  • 85

    17-5.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 수표의 지급담당자는 그 자격에 제한이 없다. 

    X

  • 86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1.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丙은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 87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2. 乙이 20X1년 5월 15일 丙에게 배서양도하였고 丙이 동일자로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 88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3. 20X1년 4월 19일 甲이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乙이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 없이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乙은 丙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89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4.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날짜를 적지 아니한 경우 甲은 丙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丙이 기한후 배서를 받은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O

  • 90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5. 甲이 백지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이 만기 전에 丙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丙이 20X1년 5월 18일 백지를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기한후 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91

    19-1.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어음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2

    19-2. 만기의 다음날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사기 또는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지급한 지급인은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3

    19-3. 만기 이후에 지급하는 인수인은 어음요건의 구비여부, 배서의 연속과 배서인의 기명날인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94

    19-4. 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지급인은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까지 조사해야 하며 지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O

  • 95

    19-5.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한 어음금액을 외국화폐로 기재하여도 환어음의 만기일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O

  • 96

    20-1. 지급보증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수표행위이다.

    O

  • 97

    20-2.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조건을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

  • 98

    20-3.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O

  • 99

    20-4.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X

  • 100

    20-5. 수표의 지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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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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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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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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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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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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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O

  • 2

    1-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

    1-3.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O

  • 4

    1-4. 상인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신의 성명 등을 부정하게 상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폐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1-5.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O

  • 6

    2-1.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수의 특약이 없어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O

  • 7

    2-2.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 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6%이다.

    O

  • 8

    2-3.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9

    2-4.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10

    2-5.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X

  • 11

    3-1.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O

  • 12

    3-2. 매수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위탁매매인은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할 수 있다.  

    X

  • 13

    3-3.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X

  • 14

    3-4. 위탁매매인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X

  • 15

    3-5.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O

  • 16

    4-1.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O

  • 17

    4-2. 금융리스물건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O

  • 18

    4-3.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O

  • 19

    4-4.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20

    4-5.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 21

    5-1. 회사의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청약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 22

    5-2.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5-3. 발기인ㆍ주식인수인 외에 제3자는 재산인수에서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X

  • 24

    5-4.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 25

    5-5.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등은 감정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X

  • 26

    6-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 27

    6-2. 단위미만의 주식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식은 그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 28

    6-3.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O

  • 29

    6-4. 가설인의 명의로 한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X

  • 30

    6-5.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O

  • 31

    7-1.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당한 시기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 32

    7-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에 제한은 없다. 

    X

  • 33

    7-3.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보유여부와 상관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 34

    7-4. 이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합병 등 특정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 35

    7-5.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O

  • 36

    8-1.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

    O

  • 37

    8-2.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그 자가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38

    8-3.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퇴임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40

    8-5. 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이사의 퇴임일로 정하는 경우 이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O

  • 41

    9-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42

    9-2.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O

  • 43

    9-3.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O

  • 44

    9-4. 정관의 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45

    9-5.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46

    10-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47

    10-2.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그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O

  • 48

    10-3.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49

    10-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안 때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 50

    10-5. 이사가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 51

    11-1.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O

  • 52

    11-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54

    11-4.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X

  • 55

    11-5. 이사회의 소집, 결의, 의사록작성, 연기ㆍ속행, 결원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된다.

    O

  • 56

    12-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O

  • 57

    12-2.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58

    12-3.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X

  • 59

    12-4.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0

    12-5.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상법상 임기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기를 우선 적용한다.

    O

  • 61

    13-1.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X

  • 62

    13-2.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O

  • 63

    13-3.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O

  • 64

    13-4. 주식을 분할하더라도 액면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O

  • 65

    13-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전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66

    14-1.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O

  • 67

    14-2.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68

    14-3.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O

  • 69

    14-4. 배당을 받은 주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 70

    14-5.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71

    15-1.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 72

    15-2.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O

  • 73

    15-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X

  • 74

    15-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O

  • 75

    15-5. 회사의 합병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 76

    16-1.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O

  • 77

    16-2.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O

  • 78

    16-3. 신고기간 후에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전에 이를 변제할 수 없다. 

    X

  • 79

    16-4.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

  • 80

    16-5.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O

  • 81

    17-1.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하면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O

  • 82

    17-2. 약속어음에서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면 지급장소의 기재는 무효가 된다.

    O

  • 83

    17-3.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甲은행 능곡지점'이라고 기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4

    17-4.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있는 경우 지급제시기간 내의 지급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O

  • 85

    17-5.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 수표의 지급담당자는 그 자격에 제한이 없다. 

    X

  • 86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1.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丙은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 87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2. 乙이 20X1년 5월 15일 丙에게 배서양도하였고 丙이 동일자로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 88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3. 20X1년 4월 19일 甲이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乙이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 없이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乙은 丙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89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4. 乙이 20X1년 5월 18일 丙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날짜를 적지 아니한 경우 甲은 丙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丙이 기한후 배서를 받은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O

  • 90

    20X1년 2월 11일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18-5. 甲이 백지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이 만기 전에 丙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丙이 20X1년 5월 18일 백지를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기한후 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91

    19-1.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어음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2

    19-2. 만기의 다음날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사기 또는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지급한 지급인은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3

    19-3. 만기 이후에 지급하는 인수인은 어음요건의 구비여부, 배서의 연속과 배서인의 기명날인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94

    19-4. 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지급인은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까지 조사해야 하며 지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O

  • 95

    19-5.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한 어음금액을 외국화폐로 기재하여도 환어음의 만기일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O

  • 96

    20-1. 지급보증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수표행위이다.

    O

  • 97

    20-2.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조건을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

  • 98

    20-3.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O

  • 99

    20-4.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X

  • 100

    20-5. 수표의 지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