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일부 도박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하고, 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 지휘 없이 반환하고, 일부 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범죄 전력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X
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3. 공무원이 어느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출장복명서의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4.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5.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7.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8.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9.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제외된다.
X
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0.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X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2. 공무원이 예전에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하가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하가 이미 부서를 옮겨 가서 상하관계나 협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O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4.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금액을 공사업자로부터 수수하였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X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5.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를 수수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1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6.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한 때에는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7.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8.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 시기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실제로 얻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X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9.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이 교통계에서 근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O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0. 공무원 甲이 부동산업자 乙로부터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돈 봉투를 받았는데, 그 후 乙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면서도 이를 즉시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甲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2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1.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일방의 행위가 그 뇌물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한다.
X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2. 甲이 건축허가 관련 뇌물로 구청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乙로부터 교부받아, 위 1,000만 원을 위 구청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2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3. 제3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수뢰할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4.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5.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2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O
2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3.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4. 직무유기죄는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5.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6.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3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7.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급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8.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9.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0.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O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3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3.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X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4.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4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5.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4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6.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O
4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7.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8.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O
4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9.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4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0.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O
4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1.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4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2.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4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게 된다.
X
4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4.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에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X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5.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5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5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3.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5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4.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O
5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5.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5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6.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X
5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7.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5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8.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X
5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9.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X
6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X
6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1.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X
6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2.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O
6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3.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O
6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4.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6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5.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X
6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6. 현행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6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7.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X
6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8.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X
6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9.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7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0.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7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4.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7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5.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X
7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6. 현행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7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7.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X
7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8.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X
7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9.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7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0.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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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1.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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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2.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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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3.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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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4.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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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5.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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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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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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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3.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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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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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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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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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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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의무없는 일’의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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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9.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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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0.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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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1.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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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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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3.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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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4.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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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5.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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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6.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고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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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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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8.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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