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44 • 12/2/2023

    記憶度

    完璧

    21

    覚えた

    52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8.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게 된다.

    X

  •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9.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X

  •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7.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7.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X

  •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6.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고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8.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작위범인 수뢰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5.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8.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O

  •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X

  •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8.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X

  •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3. 공무원이 어느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출장복명서의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1.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9.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1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O

  • 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5.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X

  •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20.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2.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5.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O

  • 2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7.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4. 직무유기죄는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 2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0.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O

  •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2.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O

  •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9.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4.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1.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일방의 행위가 그 뇌물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한다.

    X

  • 2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의무없는 일’의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1.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O

  • 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8.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X

  • 3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4.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O

  •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3.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O

  •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6.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8.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X

  •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0.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8.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3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7.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급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4.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O

  • 4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7.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4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4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7.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1.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4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3.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O

  • 4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O

  • 4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가산한다.

    O

  • 4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3.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O

  • 4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2. 甲이 건축허가 관련 뇌물로 구청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乙로부터 교부받아, 위 1,000만 원을 위 구청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5.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1.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O

  • 5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2.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9.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O

  • 5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 5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1.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5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5.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X

  • 5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22.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5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4.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O

  • 5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8.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 시기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실제로 얻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X

  • 5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9.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6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9.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6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2.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O

  • 6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4.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6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5.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를 수수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6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4.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직무행위는 특정된 것임을 요한다.

    X

  • 6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3.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6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2.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6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9.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제외된다.

    X

  • 6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 공무원이 병가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O

  • 6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6. 현행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7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4.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7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1.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7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0.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O

  • 7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7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4.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 7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3.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 7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6.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X

  • 7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6.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O

  • 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4.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7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9. 뇌물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수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O

  • 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X

  • 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11.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X

  • 8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X

  • 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3.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7.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10.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X

  • 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0.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3.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X

  • 9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2.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O

  • 9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9.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

  • 9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1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O

  • 9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23.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겨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9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4. (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9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4.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 9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1.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9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0. 공무원 甲이 부동산업자 乙로부터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돈 봉투를 받았는데, 그 후 乙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면서도 이를 즉시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甲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9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15.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9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25.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10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25.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