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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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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 평가에 포함된다.

    X

  • 2

    2.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 귀속한다.

    O

  • 3

    3.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이다.

    X

  • 4

    4.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 완성된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5

    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O

  • 6

    6.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7

    7. 본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근저당권은 그 증설된 건물부분에도 미치고 경매법원은 그 증설부분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O

  • 8

    8.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X

  • 9

    9.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X

  • 10

    10.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O

  • 11

    11.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 12

    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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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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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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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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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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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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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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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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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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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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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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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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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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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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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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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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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 평가에 포함된다.

    X

  • 2

    2.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 귀속한다.

    O

  • 3

    3.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이다.

    X

  • 4

    4.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 완성된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5

    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O

  • 6

    6.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7

    7. 본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근저당권은 그 증설된 건물부분에도 미치고 경매법원은 그 증설부분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O

  • 8

    8.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X

  • 9

    9.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X

  • 10

    10.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O

  • 11

    11.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 12

    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