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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24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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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1.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3.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4.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5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6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7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1.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O

  • 8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O

  • 9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등기과(소)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O

  • 10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4.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5.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등)도 교육기관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아 그 소유건물 전부를 보육시설로 운영 중인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어 그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X

  • 1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1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2.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X

  • 1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3.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X

  • 15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16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5.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7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18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유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9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3.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O

  • 20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5.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O

  • 2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1. 등기기록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해당 건물이 매각되었다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O

  • 2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2.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乙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乙이 위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甲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3. 사인 소유인 건물의 등기기록상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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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1.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3.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4.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5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6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7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1.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O

  • 8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O

  • 9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등기과(소)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O

  • 10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4.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5.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등)도 교육기관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아 그 소유건물 전부를 보육시설로 운영 중인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어 그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X

  • 1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1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2.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X

  • 1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3.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X

  • 15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16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5.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7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18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유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9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3.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O

  • 20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1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5.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O

  • 22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1. 등기기록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해당 건물이 매각되었다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O

  • 23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2.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乙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乙이 위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甲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3. 사인 소유인 건물의 등기기록상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