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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1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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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X

  • 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2.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4.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O

  • 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3.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O

  • 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1, 2.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전유부분 또는 대지사용권만을 양도하거나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설정을 하는 것과 같이 법률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즉, 상속, 수용, 시효취득이나 시효소멸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물권변동은 여기서 말하는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O

  • 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대지에 관한 지상권 등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3.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처분의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므로 건물 또는 대지에 전세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권말소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4. 대지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1, 2. 소유권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용익물권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

  • 1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3. 집합건물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O

  • 1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4.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지권발생 전에 어느 일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지권이 되기 이전의 사유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등기절차상으로는 대지권등기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선행 말소할 필요는 없다.

    O

  • 1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5.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허용된다.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기 전에 이미 실체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소송으로 밝히고자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O

  • 1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6.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압류등기, 체납압류등기 등이 금지된다.

    O

  • 1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1. A 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로 乙, 丙과 丁, 戊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 B 양 지상에 甲, 乙, 丙, 丁, 戊가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이는 건물이 공유인 경우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이 동일하여야 하고, 이 조건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O

  • 1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2.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3.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4.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O

  • 1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5.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할 때에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5. 甲이 구분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乙의 지분은 대지사용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처분의 전제로서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2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전유부분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와 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2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3.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2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4.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2.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만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는바 이는 대지권은 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분인 대지권을 목적으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O

  • 2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1.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O

  • 2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O

  • 2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1, 2. 소유권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의 또는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3.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사실상 통합되어 건물등기부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이다.

    O

  • 2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4.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는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처분의 일체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저당권의 부종성상 건물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O

  • 3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5.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X

  • 3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5. 소유권대지권 또는 용익권대지권인 경우라도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처분의 일체성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실무상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를 하게 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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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X

  • 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2.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4.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O

  • 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3.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O

  • 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1, 2.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전유부분 또는 대지사용권만을 양도하거나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설정을 하는 것과 같이 법률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즉, 상속, 수용, 시효취득이나 시효소멸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물권변동은 여기서 말하는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O

  • 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대지에 관한 지상권 등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3.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처분의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므로 건물 또는 대지에 전세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권말소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2-4. 대지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1, 2. 소유권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용익물권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

  • 1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3. 집합건물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O

  • 1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4.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지권발생 전에 어느 일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지권이 되기 이전의 사유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등기절차상으로는 대지권등기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선행 말소할 필요는 없다.

    O

  • 1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5.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허용된다.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기 전에 이미 실체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소송으로 밝히고자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O

  • 1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3-6.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압류등기, 체납압류등기 등이 금지된다.

    O

  • 1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1. A 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로 乙, 丙과 丁, 戊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 B 양 지상에 甲, 乙, 丙, 丁, 戊가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이는 건물이 공유인 경우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이 동일하여야 하고, 이 조건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O

  • 1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2.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3.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4.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O

  • 1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5.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할 때에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5. 甲이 구분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乙의 지분은 대지사용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처분의 전제로서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2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전유부분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와 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2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3.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2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4.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5-2.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만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는바 이는 대지권은 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분인 대지권을 목적으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O

  • 25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1.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O

  • 26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O

  • 2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1, 2. 소유권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의 또는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8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3.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사실상 통합되어 건물등기부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이다.

    O

  • 29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4.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는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처분의 일체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저당권의 부종성상 건물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O

  • 30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5.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X

  • 3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6-5. 소유권대지권 또는 용익권대지권인 경우라도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처분의 일체성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실무상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를 하게 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