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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
2
2. ( )이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 )를 말한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3. (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
4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 )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5
5. ( )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결납세방식
6
6. 내국법인, ( )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내국법인 중 ( )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원천소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7
7.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하여
8
8. 법인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 )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순자산증가설
9
9.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이나 수익 등의 명칭,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 )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
10
10.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 ) 3) ( )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11
11.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 )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12
12.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
13
1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 )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 )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 )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 위탁자, 위탁자
14
14. ( )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연도
1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 )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개월
16
16.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 )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개월
17
17.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변경된 사업연도
18
18.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 ( )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19
1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 또는 ( )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20
20.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 )에 산입할 수 있다.
1년, 최초 사업연도 손익
21
21.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22
2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23
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신고일
24
24.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 )의 소재지로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 )의 소재지로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25
25.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 )의 소재지로 한다.
국내사업장
26
26.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 )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주된 사업장
27
27.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해당 ( )의 소재지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28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 )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29
29.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 )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조세포탈
30
30.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 )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45일
31
31.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 ) 이내에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15일, 변경 후
32
32. 회사가 회계상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세법에서도 손비로 인정하는 조정사항을 ( )이라 한다. ( ) 이외의 항목은 신고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33
33. 세무조정에 따른 회계상 결산서와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로 소득처분하며, 세무조정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 )로 소득처분한다.
유보, 사외유출
34
34. 사외유출의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 )으로 소득처분하며, 해당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로 소득처분한다. 또한,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 )로 소득처분한다.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35
35.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 )로 소득처분하지 못한다.
유보
36
3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 등의 (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무조건 ( )로 소득처분한다.
간주익금, 채권자 불분명, 기타사외유출
37
37.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각 귀속자에 대한 해당 소득에 대하여 ( )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
38
38. 유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사후관리를 위해 ( )에 이를 작성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39
3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익금, 손금
40
4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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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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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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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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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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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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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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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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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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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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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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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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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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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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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