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6問
18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1.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3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4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X
5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O
6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7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다.
O
8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3.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를 신청할 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가격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X
9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4.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10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5.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1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6.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O
12
등기신청수수료 3-1.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정보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O
13
등기신청수수료 3-2.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O
14
등기신청수수료 3-3.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15
등기신청수수료 3-4.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 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16
등기신청수수료 3-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O
1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1. 등기신청수수료가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X
1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2.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바 국가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3. 등기신청수수료는 수입중지의 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X
20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4. 1필지의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등기 신청수수료 3천원에 분할 후의 토지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X
21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5. 집합건물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세대의 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X
22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6.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감액된다.
X
23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1. 구분건물등기신청과 별도로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별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24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및 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O
25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3. 하나의 건물을 4개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12,000원이다.
X
26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O
2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5.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말소등기 신청수수료 3,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 15,000원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X
2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O
2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30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3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2.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 하여 그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O
3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3.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
3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4.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저당권으로 보므로 그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X
3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
3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X
3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3. 1건의 촉탁서를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37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4.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유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되는 공유물분할계획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3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5.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O
39
인지세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40
인지세 2-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O
41
인지세 2-3. 공유물을 공유지분유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42
인지세 2-4.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X
43
인지세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44
인지세 3-2.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O
45
인지세 3-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35만 원이다.
O
46
인지세 3-4.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억 원 이하인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X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선관위
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정의 심리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