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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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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1.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X

  • 5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O

  • 6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7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다.

    O

  • 8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3.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를 신청할 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가격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X

  • 9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4.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10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5.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 1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6.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O

  • 12

    등기신청수수료 3-1.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정보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O

  • 13

    등기신청수수료 3-2.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O

  • 14

    등기신청수수료 3-3.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15

    등기신청수수료 3-4.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 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 16

    등기신청수수료 3-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1. 등기신청수수료가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X

  • 1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2.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바 국가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3. 등기신청수수료는 수입중지의 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X

  • 20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4. 1필지의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등기 신청수수료 3천원에 분할 후의 토지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X

  • 21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5. 집합건물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세대의 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X

  • 22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6.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감액된다.

    X

  • 23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1. 구분건물등기신청과 별도로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별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24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및 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O

  • 25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3. 하나의 건물을 4개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12,000원이다.

    X

  • 26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O

  • 2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5.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말소등기 신청수수료 3,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 15,000원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X

  • 2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O

  • 2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0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 3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2.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 하여 그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O

  • 3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3.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

  • 3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4.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저당권으로 보므로 그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X

  • 3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

  • 3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X

  • 3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3. 1건의 촉탁서를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7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4.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유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되는 공유물분할계획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3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5.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39

    인지세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0

    인지세 2-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O

  • 41

    인지세 2-3. 공유물을 공유지분유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 42

    인지세 2-4.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X

  • 43

    인지세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44

    인지세 3-2.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O

  • 45

    인지세 3-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35만 원이다.

    O

  • 46

    인지세 3-4.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억 원 이하인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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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1.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X

  • 5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O

  • 6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7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다.

    O

  • 8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3.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를 신청할 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가격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X

  • 9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4.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10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5.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 1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6.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O

  • 12

    등기신청수수료 3-1.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정보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O

  • 13

    등기신청수수료 3-2.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O

  • 14

    등기신청수수료 3-3.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15

    등기신청수수료 3-4.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 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 16

    등기신청수수료 3-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1. 등기신청수수료가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X

  • 1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2.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바 국가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3. 등기신청수수료는 수입중지의 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X

  • 20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4. 1필지의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등기 신청수수료 3천원에 분할 후의 토지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X

  • 21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5. 집합건물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세대의 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X

  • 22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1-6.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감액된다.

    X

  • 23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1. 구분건물등기신청과 별도로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별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24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및 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O

  • 25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3. 하나의 건물을 4개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12,000원이다.

    X

  • 26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O

  • 27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5.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말소등기 신청수수료 3,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 15,000원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X

  • 28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O

  • 29

    등기신청수수료 보충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0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 3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2.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 하여 그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O

  • 3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3.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

  • 3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4.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저당권으로 보므로 그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X

  • 3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

  • 3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X

  • 3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3. 1건의 촉탁서를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37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4.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유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되는 공유물분할계획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3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5.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39

    인지세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0

    인지세 2-2.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O

  • 41

    인지세 2-3. 공유물을 공유지분유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O

  • 42

    인지세 2-4.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X

  • 43

    인지세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44

    인지세 3-2.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O

  • 45

    인지세 3-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35만 원이다.

    O

  • 46

    인지세 3-4.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억 원 이하인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