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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2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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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설 1.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2

    서설 2.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O

  • 3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

    O

  • 4

    피보전권리 2.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허용된다.

    X

  • 5

    피보전권리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X

  • 6

    피보전권리 4.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O

  • 7

    피보전권리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O

  • 8

    피보전권리 6.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O

  • 9

    피보전권리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된다.

    X

  • 10

    피보전권리 8.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X

  • 11

    피보전권리 9.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으로써 그 가처분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피보전권리 10.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O

  • 13

    피보전권리 11.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가 아직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X

  • 14

    피보전권리 12.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O

  • 15

    피보전권리 13.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O

  • 16

    피보전권리 14.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X

  • 17

    피보전권리 15.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피보전권리 16.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9

    피보전권리 17.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단체협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X

  • 20

    피보전권리 18.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 등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피보전권리 19.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22

    피보전권리 20.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공법상의 명령으로서 분묘 연고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뒤따를 수도 있음이 예상될 뿐이고, 분묘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23

    피보전권리 2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O

  • 24

    피보전권리 22.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있다.

    X

  • 25

    피보전권리 2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O

  • 26

    피보전권리 24.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O

  • 27

    피보전권리 25. 외국통화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O

  • 28

    미수록 1.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O

  • 29

    미수록 2.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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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서설 1.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2

    서설 2.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O

  • 3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

    O

  • 4

    피보전권리 2.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허용된다.

    X

  • 5

    피보전권리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X

  • 6

    피보전권리 4.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O

  • 7

    피보전권리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O

  • 8

    피보전권리 6.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O

  • 9

    피보전권리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된다.

    X

  • 10

    피보전권리 8.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X

  • 11

    피보전권리 9.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으로써 그 가처분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피보전권리 10.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O

  • 13

    피보전권리 11.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가 아직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X

  • 14

    피보전권리 12.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O

  • 15

    피보전권리 13.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O

  • 16

    피보전권리 14.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X

  • 17

    피보전권리 15.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피보전권리 16.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9

    피보전권리 17.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단체협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X

  • 20

    피보전권리 18.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 등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피보전권리 19.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22

    피보전권리 20.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공법상의 명령으로서 분묘 연고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뒤따를 수도 있음이 예상될 뿐이고, 분묘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23

    피보전권리 2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O

  • 24

    피보전권리 22.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있다.

    X

  • 25

    피보전권리 2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O

  • 26

    피보전권리 24.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O

  • 27

    피보전권리 25. 외국통화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O

  • 28

    미수록 1.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O

  • 29

    미수록 2.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