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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1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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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O

  • 2

    2.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X

  • 3

    3.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은 금지된다.

    O

  • 4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나,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유효이다.

    X

  • 5

    5.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

    X

  • 6

    6.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잇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X

  • 7

    7.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8

    8.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O

  • 9

    9.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O

  • 10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11

    11.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므로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다.

    X

  • 12

    12.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 전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3

    1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O

  • 14

    1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나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X

  • 15

    15.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X

  • 16

    미수록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X

  • 17

    미수록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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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O

  • 2

    2.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X

  • 3

    3.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은 금지된다.

    O

  • 4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나,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유효이다.

    X

  • 5

    5.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

    X

  • 6

    6.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잇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X

  • 7

    7.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8

    8.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O

  • 9

    9.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O

  • 10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11

    11.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므로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다.

    X

  • 12

    12.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 전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3

    1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O

  • 14

    1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나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X

  • 15

    15.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X

  • 16

    미수록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X

  • 17

    미수록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