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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73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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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1.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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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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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X

  • 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4. 공과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5.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

  • 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6.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7.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8.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O

  • 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1.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O

  • 1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2.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O

  • 1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3.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고, 공유물 지분의 경매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1.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그 스스로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O

  • 1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2.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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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O

  • 1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 경매대상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1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3.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O

  • 1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4.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O

  • 1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5.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행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을 인정한다.

    X

  • 2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수신고는 매각불허가 사유이다.

    O

  • 2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 최저매각가격으로 매각을 불허하는 이유는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수희망자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매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에 목적이 있다.

    O

  • 2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8.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2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9.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였다하여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X

  • 2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0.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도 토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X

  • 2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1.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면 경매법원은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X

  • 2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2. 도로법상 도로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은 허용된다.

    O

  • 2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3.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4.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2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O

  • 3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6.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X

  • 3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7.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으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매각기일 전까지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3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8.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O

  • 3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ㆍ기구는 비록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O

  • 3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되고 그 매각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O

  • 3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1. 집행법원이 소재불명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추급함이 없이 현존건물에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X

  • 3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2.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명령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O

  • 3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3.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평가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

  • 3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4. 감정인의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X

  • 3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는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X

  • 4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O

  • 4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X

  • 4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4.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X

  • 4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O

  • 4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6.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도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O

  • 4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8.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4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9.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4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0.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4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1.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위의 경우에 우선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5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O

  • 5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O

  • 5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공신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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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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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4.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5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5.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5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6.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ㆍ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O

  • 5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7.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O

  • 5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8.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지상권을 취득한다.

    O

  • 5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9.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X

  • 6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0.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6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6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2.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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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3.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4.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제365조에 의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위 일괄매각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한 것이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된다.

    O

  • 6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5.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 6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6. 매각물건명세서 하자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X

  • 6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7.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이다.

    O

  • 6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8. 매각기일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는 매수희망자들이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O

  • 6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9. 경매법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임차인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기재하고 임차보증금액란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최선순위의 전세권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이다.

    O

  • 7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1. 매각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2.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X

  • 7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3.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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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1.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X

  • 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X

  • 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4. 공과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5.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

  • 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6.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7.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8.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O

  • 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1.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O

  • 1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2.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O

  • 1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공유자 통지 3.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고, 공유물 지분의 경매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1.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그 스스로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O

  • 1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2.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X

  • 1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현황조사 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O

  • 1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 경매대상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1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3.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O

  • 1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4.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O

  • 1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5.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행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을 인정한다.

    X

  • 2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수신고는 매각불허가 사유이다.

    O

  • 2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 최저매각가격으로 매각을 불허하는 이유는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수희망자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매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에 목적이 있다.

    O

  • 2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8.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2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9.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였다하여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X

  • 2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0.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도 토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X

  • 2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1.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면 경매법원은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X

  • 2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2. 도로법상 도로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은 허용된다.

    O

  • 2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3.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4.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2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O

  • 3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6.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X

  • 3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7.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으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매각기일 전까지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3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8.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O

  • 3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ㆍ기구는 비록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O

  • 3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되고 그 매각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O

  • 3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1. 집행법원이 소재불명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추급함이 없이 현존건물에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X

  • 3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2.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명령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O

  • 3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3.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평가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

  • 3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4. 감정인의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X

  • 3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는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X

  • 4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O

  • 4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X

  • 4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4.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X

  • 4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O

  • 4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6.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도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O

  • 4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8.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4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9.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4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0.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4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1.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위의 경우에 우선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5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무잉여 취소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O

  • 5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O

  • 5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공신적 효력이 인정된다.

    X

  • 5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X

  • 5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4.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5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5.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5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6.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ㆍ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O

  • 5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7.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O

  • 5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8.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지상권을 취득한다.

    O

  • 5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9.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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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0.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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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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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2.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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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3.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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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4.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제365조에 의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위 일괄매각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한 것이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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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5.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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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6. 매각물건명세서 하자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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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7.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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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8. 매각기일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는 매수희망자들이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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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19. 경매법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임차인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기재하고 임차보증금액란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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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최선순위의 전세권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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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1. 매각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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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2.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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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 매각물건명세서 23.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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