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一覧
1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이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2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4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
5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6
2015년의 경우 현재의 의무가 없고,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우발부채로 공시할 의무는 있다.
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8
예상되는 자산처분의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그 자산의 예쌍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9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동부채로 인식한다.
10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채로 인식해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한다.
1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미래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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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5.3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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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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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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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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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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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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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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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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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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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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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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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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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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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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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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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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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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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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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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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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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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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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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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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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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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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이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2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4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
5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6
2015년의 경우 현재의 의무가 없고,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우발부채로 공시할 의무는 있다.
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8
예상되는 자산처분의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그 자산의 예쌍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9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동부채로 인식한다.
10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채로 인식해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한다.
1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미래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