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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2
15.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O
3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O
4
2.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한다.
O
5
3.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O
6
4.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O
7
5.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8
6.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이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지 않는다.
X
9
7.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O
10
8.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O
11
9.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
X
12
1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직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13
11.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14
12.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본다.
X
15
13.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O
16
14.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X
17
16.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O
18
17.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O
19
18.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20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 될 이유가 없다.
O
21
20.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O
22
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X
23
22.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O
24
23. 피신청인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는 출입금지처분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O
25
25.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26
26.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에도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
X
27
27.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보전재판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생긴다.
O
28
28.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O
29
29.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O
30
30.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O
31
미수록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담보사유 소멸에 해당한다.
O
32
미수록 2.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에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는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의 증명이 된다.
O
33
미수록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나 집행비용액의 확정신청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X
34
미수록 4. 가처분명령의 주문에 채무자의 명령위반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 수권결정이나 집행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O
35
미수록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본다.
O
36
미수록 6. 보전재판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O
37
미수록 7.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38
미수록 8.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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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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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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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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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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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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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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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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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