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3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24.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 2

    15.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O

  • 3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O

  • 4

    2.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한다.

    O

  • 5

    3.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O

  • 6

    4.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O

  • 7

    5.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6.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이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지 않는다.

    X

  • 9

    7.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O

  • 10

    8.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O

  • 11

    9.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

    X

  • 12

    1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직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 13

    11.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14

    12.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본다.

    X

  • 15

    13.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O

  • 16

    14.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X

  • 17

    16.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O

  • 18

    17.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O

  • 19

    18.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20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 될 이유가 없다.

    O

  • 21

    20.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O

  • 22

    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X

  • 23

    22.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O

  • 24

    23. 피신청인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는 출입금지처분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O

  • 25

    25.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26

    26.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에도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

    X

  • 27

    27.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보전재판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생긴다.

    O

  • 28

    28.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O

  • 29

    29.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O

  • 30

    30.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O

  • 31

    미수록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담보사유 소멸에 해당한다.

    O

  • 32

    미수록 2.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에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는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의 증명이 된다.

    O

  • 33

    미수록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나 집행비용액의 확정신청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X

  • 34

    미수록 4. 가처분명령의 주문에 채무자의 명령위반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 수권결정이나 집행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O

  • 35

    미수록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본다.

    O

  • 36

    미수록 6. 보전재판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O

  • 37

    미수록 7.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38

    미수록 8.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

    O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24.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 2

    15.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O

  • 3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O

  • 4

    2.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한다.

    O

  • 5

    3.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O

  • 6

    4.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O

  • 7

    5.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6.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이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지 않는다.

    X

  • 9

    7.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O

  • 10

    8.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O

  • 11

    9.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

    X

  • 12

    1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직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 13

    11.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14

    12.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본다.

    X

  • 15

    13.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O

  • 16

    14.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X

  • 17

    16.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O

  • 18

    17.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O

  • 19

    18.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20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 될 이유가 없다.

    O

  • 21

    20.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O

  • 22

    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X

  • 23

    22.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O

  • 24

    23. 피신청인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는 출입금지처분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O

  • 25

    25.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26

    26.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에도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

    X

  • 27

    27.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보전재판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생긴다.

    O

  • 28

    28.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O

  • 29

    29.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O

  • 30

    30.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O

  • 31

    미수록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담보사유 소멸에 해당한다.

    O

  • 32

    미수록 2.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에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는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의 증명이 된다.

    O

  • 33

    미수록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나 집행비용액의 확정신청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X

  • 34

    미수록 4. 가처분명령의 주문에 채무자의 명령위반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 수권결정이나 집행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O

  • 35

    미수록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본다.

    O

  • 36

    미수록 6. 보전재판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O

  • 37

    미수록 7.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38

    미수록 8.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