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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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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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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X

  • 2

    1-2.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 3

    1-3.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X

  • 4

    1-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X

  • 5

    1-5.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X

  • 6

    2-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도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있다.

    O

  • 7

    2-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X

  • 8

    2-3.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9

    2-4.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O

  • 10

    3-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 11

    3-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O

  • 12

    3-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O

  • 13

    3-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14

    4-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 15

    4-2.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O

  • 16

    4-3.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은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O

  • 17

    4-4.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X

  • 18

    5-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람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O

  • 19

    5-2.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 20

    5-3.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O

  • 21

    5-4.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O

  • 22

    5-5.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면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증언능력이 없다.

    X

  • 23

    6-1.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O

  • 24

    6-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X

  • 25

    6-3. (781)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7강(증인신문 등, p 571) - YouTube 7:4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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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X

  • 2

    1-2.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 3

    1-3.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X

  • 4

    1-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X

  • 5

    1-5.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X

  • 6

    2-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도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있다.

    O

  • 7

    2-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X

  • 8

    2-3.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9

    2-4.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O

  • 10

    3-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 11

    3-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O

  • 12

    3-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O

  • 13

    3-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14

    4-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 15

    4-2.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O

  • 16

    4-3.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은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O

  • 17

    4-4.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X

  • 18

    5-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람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O

  • 19

    5-2.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 20

    5-3.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O

  • 21

    5-4.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O

  • 22

    5-5.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면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증언능력이 없다.

    X

  • 23

    6-1.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O

  • 24

    6-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X

  • 25

    6-3. (781)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7강(증인신문 등, p 571) - YouTube 7:45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