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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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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다.

    X

  • 2

    2.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 3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치므로 집행력도 또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도 생기는 것이다.

    X

  • 4

    4.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5

    5. 면책적 채무인수인이나 병존적 채무인수인 모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X

  • 6

    6.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집행시에는 판결을 경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X

  • 7

    7.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218조 1항 소정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O

  • 8

    8. 원고가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 을이 피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을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X

  • 9

    9.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O

  • 10

    10.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채권적청구인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X

  • 11

    1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X

  • 12

    12. 법인의 대표자의 소지나 점유보조자의 소지도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한다.

    X

  • 13

    13.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의하여 그 자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종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14

    1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O

  • 15

    미수록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영업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X

  • 16

    미수록 2.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면 이 제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X

  • 17

    미수록 3.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O

  • 18

    미수록 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 등을 이전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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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다.

    X

  • 2

    2.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 3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치므로 집행력도 또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도 생기는 것이다.

    X

  • 4

    4.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5

    5. 면책적 채무인수인이나 병존적 채무인수인 모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X

  • 6

    6.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집행시에는 판결을 경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X

  • 7

    7.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218조 1항 소정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O

  • 8

    8. 원고가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 을이 피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을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X

  • 9

    9.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O

  • 10

    10.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채권적청구인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X

  • 11

    1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X

  • 12

    12. 법인의 대표자의 소지나 점유보조자의 소지도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한다.

    X

  • 13

    13.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의하여 그 자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종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14

    1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O

  • 15

    미수록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영업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X

  • 16

    미수록 2.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면 이 제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X

  • 17

    미수록 3.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O

  • 18

    미수록 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 등을 이전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