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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확정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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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사자확정의 기준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O

  •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O

  • 3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 원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甲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X

  • 4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X

  • 5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6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6.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O

  • 7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O

  • 8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O

  • 9

    성명모용소송 9.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10

    법인격부인론 1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기판력을 받는다.

    X

  • 1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O

  • 1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2.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O

  • 1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3.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O

  • 1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4.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소송계속 후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1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5.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있기 전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X

  • 1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6.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친다.

    O

  • 1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7. 원고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의 적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여서는 안 된다.

    X

  • 1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8.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X

  • 19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9.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X

  • 20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0.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에 발생한다.

    O

  • 2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1.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아내어 표시정정할 의도로 甲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피고의 표시를 甲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O

  • 2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2.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2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다.

    O

  • 2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4.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망한 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O

  • 2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5.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소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나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2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6.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7.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X

  • 2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8.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 신의칙상 언제나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은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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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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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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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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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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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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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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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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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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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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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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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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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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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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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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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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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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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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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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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당사자확정의 기준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O

  •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O

  • 3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 원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甲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X

  • 4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X

  • 5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6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6.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O

  • 7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O

  • 8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O

  • 9

    성명모용소송 9.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10

    법인격부인론 1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기판력을 받는다.

    X

  • 1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O

  • 1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2.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O

  • 1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3.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O

  • 1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4.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소송계속 후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1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5.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있기 전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X

  • 1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6.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친다.

    O

  • 1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7. 원고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의 적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여서는 안 된다.

    X

  • 1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8.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X

  • 19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9.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X

  • 20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0.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에 발생한다.

    O

  • 2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1.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아내어 표시정정할 의도로 甲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피고의 표시를 甲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O

  • 2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2.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2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다.

    O

  • 2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4.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망한 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O

  • 2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5.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소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나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2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6.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7.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X

  • 2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8.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 신의칙상 언제나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은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