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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확정의 기준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O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O
3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 원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甲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X
4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X
5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6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6.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O
7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O
8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O
9
성명모용소송 9.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10
법인격부인론 1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기판력을 받는다.
X
1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O
1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2.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O
1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3.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O
1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4.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소송계속 후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X
1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5.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있기 전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X
1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6.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친다.
O
1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7. 원고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의 적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여서는 안 된다.
X
1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8.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X
19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9.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X
20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0.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에 발생한다.
O
21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1.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아내어 표시정정할 의도로 甲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피고의 표시를 甲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O
22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2.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23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다.
O
24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4.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망한 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O
25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5.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소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나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26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6.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27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7.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X
28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8.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 신의칙상 언제나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은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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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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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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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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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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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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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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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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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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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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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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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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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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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회
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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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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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