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의 요건(제1조)
3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1. 환어음의 발행일은 실제 발행한 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X

  • 2

    2. 국내어음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서명이나 무인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X

  • 3

    3. 어음금액을 50만원 또는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거나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O

  • 4

    4. 어음법상 어음요건은 i) 발행일과 발행지, ii) 만기, iii)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iv)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v) 지급조건 등이 있다.

    X

  • 5

    5.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O

  • 6

    6. 환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고,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는다.

    O

  • 7

    7.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O

  • 8

    8.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O

  • 9

    9. 국내어음에서 어음금액은 반드시 국내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X

  • 10

    10. 어음ㆍ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O

  • 11

    11. 어음ㆍ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O

  • 12

    12.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i)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구, ii) 지시금지 문구, iii) 일람출급어음에 이써서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의 약정, iv)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 v) 분할출급문구 등이 있다.

    X

  • 13

    판례기출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O

  • 14

    판례기출 2.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O

  • 15

    판례기출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O

  • 16

    판례기출 4.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2.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X

  • 17

    판례기출 5.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O

  • 18

    판례기출 6.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O

  • 19

    판례기출 7. 어음ㆍ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O

  • 20

    판례기출 8.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21

    판례기출 9.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의 어음ㆍ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X

  • 22

    판례기출 10.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O

  • 23

    판례기출 11.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O

  • 24

    판례기출 12.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O

  • 25

    판례기출 13.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 26

    판례기출 14.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27

    판례기출 15.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O

  • 28

    판례기출 16.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O

  • 29

    판례기출 17.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O

  • 30

    판례기출 18.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X

  • 31

    판례기출 19.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

    O

  • 32

    20.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환어음의 발행일은 실제 발행한 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X

  • 2

    2. 국내어음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서명이나 무인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X

  • 3

    3. 어음금액을 50만원 또는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거나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O

  • 4

    4. 어음법상 어음요건은 i) 발행일과 발행지, ii) 만기, iii)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iv)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v) 지급조건 등이 있다.

    X

  • 5

    5.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O

  • 6

    6. 환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고,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는다.

    O

  • 7

    7.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O

  • 8

    8.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O

  • 9

    9. 국내어음에서 어음금액은 반드시 국내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X

  • 10

    10. 어음ㆍ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O

  • 11

    11. 어음ㆍ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O

  • 12

    12.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i)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구, ii) 지시금지 문구, iii) 일람출급어음에 이써서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의 약정, iv)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 v) 분할출급문구 등이 있다.

    X

  • 13

    판례기출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O

  • 14

    판례기출 2.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O

  • 15

    판례기출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O

  • 16

    판례기출 4.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2.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X

  • 17

    판례기출 5.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O

  • 18

    판례기출 6.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O

  • 19

    판례기출 7. 어음ㆍ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O

  • 20

    판례기출 8.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21

    판례기출 9.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의 어음ㆍ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X

  • 22

    판례기출 10.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O

  • 23

    판례기출 11.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O

  • 24

    판례기출 12.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O

  • 25

    판례기출 13.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 26

    판례기출 14.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27

    판례기출 15.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O

  • 28

    판례기출 16.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O

  • 29

    판례기출 17.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O

  • 30

    판례기출 18.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X

  • 31

    판례기출 19.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

    O

  • 32

    20.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