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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환어음의 발행일은 실제 발행한 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X
2
2. 국내어음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서명이나 무인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X
3
3. 어음금액을 50만원 또는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거나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O
4
4. 어음법상 어음요건은 i) 발행일과 발행지, ii) 만기, iii)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iv)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v) 지급조건 등이 있다.
X
5
5.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O
6
6. 환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고,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는다.
O
7
7.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O
8
8.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O
9
9. 국내어음에서 어음금액은 반드시 국내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X
10
10. 어음ㆍ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O
11
11. 어음ㆍ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O
12
12.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i)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구, ii) 지시금지 문구, iii) 일람출급어음에 이써서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의 약정, iv)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 v) 분할출급문구 등이 있다.
X
13
판례기출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O
14
판례기출 2.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O
15
판례기출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O
16
판례기출 4.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2.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X
17
판례기출 5.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O
18
판례기출 6.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O
19
판례기출 7. 어음ㆍ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O
20
판례기출 8.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21
판례기출 9.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의 어음ㆍ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X
22
판례기출 10.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O
23
판례기출 11.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O
24
판례기출 12.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O
25
판례기출 13.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26
판례기출 14.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27
판례기출 15.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O
28
판례기출 16.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O
29
판례기출 17.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O
30
판례기출 18.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X
31
판례기출 19.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
O
32
20.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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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이론(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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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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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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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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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배서(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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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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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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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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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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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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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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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7회
8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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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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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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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