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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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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오로지 등기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X

  • 2

    2.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 없으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 있다.

    X

  • 3

    3.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O

  • 4

    4.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

    O

  • 5

    5.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O

  • 6

    6.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는다.

    X

  • 7

    7. 경우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O

  • 8

    8.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일부지분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전부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 9

    9.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O

  • 10

    10.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O

  • 11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O

  • 12

    미수록 1.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13

    미수록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매추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매각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된다.

    O

  • 14

    미수록 3.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O

  • 15

    미수록 4.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16

    미수록 5.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O

  • 17

    미수록 6. 부동산 위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과 같은 매각조건의 확정시기는 대금납부시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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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오로지 등기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X

  • 2

    2.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 없으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 있다.

    X

  • 3

    3.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O

  • 4

    4.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

    O

  • 5

    5.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O

  • 6

    6.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는다.

    X

  • 7

    7. 경우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O

  • 8

    8.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일부지분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전부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 9

    9.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O

  • 10

    10.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O

  • 11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O

  • 12

    미수록 1.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13

    미수록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매추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매각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된다.

    O

  • 14

    미수록 3.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O

  • 15

    미수록 4.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16

    미수록 5.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O

  • 17

    미수록 6. 부동산 위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과 같은 매각조건의 확정시기는 대금납부시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