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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X
2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는 세무조사대상자 수시선정사유로서 납세자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X
3
3.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세무조사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5
5.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의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X
6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의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X
7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X
8
8. 세무공무원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사항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X
9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세무조사는 20일을 초과하여 진행할 수 없다.
X
10
10.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사유에 불문하고 납세자의 장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보관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X
11
11.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세목별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X
12
12.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X
13
13.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X
14
14.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이러한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15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X
16
16.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채택된 것으로 본다.
X
17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O
18
18. 지방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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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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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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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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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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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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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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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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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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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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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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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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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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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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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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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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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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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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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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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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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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