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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29 • 9/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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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56.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57.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가격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 수입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58.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수입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 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59.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60.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61.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1.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3.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O

  • 1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4.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5.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9년) 63.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1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64. 의류판매업체인 甲이 프랑스로부터 유행이 지난 의류 2,000여점을 저가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수입통관을 위해 甲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甲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65.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연불조건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1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X

  • 1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3.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X

  • 1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4.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O

  • 1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O

  • 2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O

  • 2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2.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 2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3.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X

  • 2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4.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 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5.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제2하엥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2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 2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1. 한 / 2. 두)차례만 (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60

  • 2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1.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2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2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3.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3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4.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경허가대로 하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

    O

  • 3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5.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3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70.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3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 3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2. 甲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를 하고 통관하였으나, 수입통관 후 5개월 되는 시점에 3,000만원의 관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해당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관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경정청구

  • 3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 3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3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3.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3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4.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X

  • 3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5.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1.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4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3.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O

  • 4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4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5.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4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1.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4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4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 4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O

  • 4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5.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5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1.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5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3.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O

  • 5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4.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다.

    O

  • 5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5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2.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O

  • 5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3.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은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X

  • 5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4.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 5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5.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1.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X

  • 6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ㅡ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6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6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5.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O

  • 6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X

  • 6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6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3.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처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6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4.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6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5.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준용한다.

    O

  • 7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O

  • 7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7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7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4.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O

  • 7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7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09년) 81.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신고하는 우편물의 경우

  • 7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감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2. 중소기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3. 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는 관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X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4.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X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5.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1.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2.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4.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5.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8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00,000원 × 10%=100,000원 ㉡ 1,000,000원 × 100일 × 13/100,000=13,000원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세액이 발견되어 이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은 경우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86.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87.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1.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2.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3.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5.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2.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3.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X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4.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5.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90.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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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数 74/30/2024

    이사의 직무대행자

    問題数 105/1/2024

    이사의 보수

    問題数 65/1/2024

    이사의 의무 일반

    問題数 105/1/2024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問題数 95/1/2024

    사업결합

    問題数 75/3/2024

    연결회계의 기초

    問題数 75/3/2024

    이익배당

    問題数 165/4/2024

    주식배당

    問題数 85/4/2024

    주주의 경영감독

    問題数 145/4/2024

    총칙

    問題数 535/4/2024

    이진욱 세법 OX

    問題数 345/5/2024

    이훈엽 총칙

    問題数 75/6/2024

    납세의무

    問題数 245/6/2024

    부과

    問題数 175/6/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185/6/2024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問題数 235/6/2024

    정보통제

    問題数 95/6/202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問題数 195/7/2024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問題数 105/7/2024

    2023 7급

    問題数 425/7/2024

    총칙

    問題数 125/7/2024

    등기능력 있는 물건

    問題数 105/7/2024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問題数 85/7/2024

    종합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결합원가계산

    問題数 115/7/2024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활동기준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CVP분석

    問題数 125/7/2024

    자본예산

    問題数 95/7/2024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問題数 105/7/2024

    종합예산

    問題数 105/7/2024

    형사소송법의 법원

    問題数 145/7/2024

    수사

    問題数 365/8/2024

    수사의 개시

    問題数 695/8/2024

    임의수사

    問題数 385/8/2024

    등기사항

    問題数 65/8/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95/8/20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問題数 75/9/2024

    체포

    問題数 675/9/2024

    8회 모의고사

    問題数 345/10/2024

    협박죄

    問題数 775/12/2024

    강요죄

    問題数 275/12/2024

    감금죄

    問題数 145/12/2024

    조세채권의 보전

    問題数 265/13/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265/13/2024

    수사의 개시 1

    問題数 1315/14/2024

    법원

    問題数 535/15/2024

    검사와 피고인

    問題数 825/15/2024

    변호인

    問題数 985/16/2024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問題数 555/16/2024

    공소장 변경

    問題数 935/16/2024

    공판정의 심리

    問題数 165/16/2024

    공판기일의 절차

    問題数 255/16/2024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問題数 255/17/2024

    간이공판절차

    問題数 285/17/20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問題数 135/17/2024

    증명의 기본원칙

    問題数 435/17/2024

    국민참여재판

    問題数 165/17/2024

    자유심증주의

    問題数 125/18/2024

    증명책임

    問題数 205/18/2024

    전문법칙

    問題数 745/19/2024

    통신제한조치

    問題数 275/19/2024

    수사의 종결

    問題数 885/19/2024

    공소시효

    問題数 665/19/2024

    당사자의 변경

    問題数 275/19/2024

    재무제표 OX 강훈련

    問題数 415/19/2024

    OX 강훈련

    問題数 185/20/2024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数 115/20/2024

    7급 기출

    問題数 325/22/2024

    수사의 개시 2

    問題数 135/28/2024

    당사자의 확정

    問題数 285/28/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問題数 265/29/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問題数 715/29/2024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問題数 115/29/2024

    정보와 국가정보

    問題数 75/29/2024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問題数 155/29/2024

    공판준비절차

    問題数 55/30/2024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問題数 335/31/2024

    국가정보의 순환

    問題数 556/1/2024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問題数 546/1/202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1619/17/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보세구역

    問題数 1129/19/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