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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12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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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56.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57.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가격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 수입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58.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수입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 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59.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60.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61.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1.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3.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O

  • 1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4.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5.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9년) 63.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1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64. 의류판매업체인 甲이 프랑스로부터 유행이 지난 의류 2,000여점을 저가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수입통관을 위해 甲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甲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65.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연불조건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1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X

  • 1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3.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X

  • 1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4.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O

  • 1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O

  • 2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O

  • 2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2.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 2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3.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X

  • 2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4.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 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5.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제2하엥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2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 2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1. 한 / 2. 두)차례만 (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60

  • 2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1.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2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2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3.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3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4.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경허가대로 하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

    O

  • 3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5.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3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70.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3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 3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2. 甲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를 하고 통관하였으나, 수입통관 후 5개월 되는 시점에 3,000만원의 관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해당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관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경정청구

  • 3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 3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3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3.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3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4.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X

  • 3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5.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1.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4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3.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O

  • 4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4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5.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4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1.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4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4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 4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O

  • 4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5.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5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1.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5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3.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O

  • 5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4.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다.

    O

  • 5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5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2.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O

  • 5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3.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은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X

  • 5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4.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 5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5.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1.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X

  • 6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ㅡ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6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6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5.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O

  • 6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X

  • 6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6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3.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처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6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4.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6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5.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준용한다.

    O

  • 7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O

  • 7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7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7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4.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O

  • 7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7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09년) 81.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신고하는 우편물의 경우

  • 7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감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2. 중소기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3. 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는 관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X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4.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X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5.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1.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2.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4.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5.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8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00,000원 × 10%=100,000원 ㉡ 1,000,000원 × 100일 × 13/100,000=13,000원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세액이 발견되어 이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은 경우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86.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87.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1.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2.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3.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5.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2.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3.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X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4.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5.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90.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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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56.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57.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가격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 수입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58.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수입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 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59.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60.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61.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1.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3.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O

  • 1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4.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62-5.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O

  • 1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9년) 63.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1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64. 의류판매업체인 甲이 프랑스로부터 유행이 지난 의류 2,000여점을 저가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수입통관을 위해 甲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甲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65.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연불조건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1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X

  • 1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3.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X

  • 1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4.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O

  • 1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66-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O

  • 2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O

  • 2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2.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 2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3.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X

  • 2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4.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 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67-5.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제2하엥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2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 2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68.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1. 한 / 2. 두)차례만 (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60

  • 2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1.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2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2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3.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3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4.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경허가대로 하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

    O

  • 3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69-5.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3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70.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3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 3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2. 甲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를 하고 통관하였으나, 수입통관 후 5개월 되는 시점에 3,000만원의 관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해당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관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경정청구

  • 3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 3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3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3.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3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4.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X

  • 3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73-5.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1.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4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3.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O

  • 4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4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5.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4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1.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4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4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 4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O

  • 4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75-5.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5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1.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5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3.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O

  • 5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4.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다.

    O

  • 5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76-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5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5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2.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O

  • 5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3.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은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X

  • 5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4.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 5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년) 77-5.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1.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X

  • 6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2.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ㅡ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O

  • 6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

  • 6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78-5.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O

  • 6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X

  • 6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2.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6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3.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처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O

  • 6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4.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6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79-5.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준용한다.

    O

  • 7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O

  • 7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7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 7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4.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O

  • 7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80-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O

  • 7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09년) 81.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신고하는 우편물의 경우

  • 7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감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2. 중소기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3. 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는 관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X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4.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X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0년) 82-5.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1.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2.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4.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3-5.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X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8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00,000원 × 10%=100,000원 ㉡ 1,000,000원 × 100일 × 13/100,000=13,000원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세액이 발견되어 이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은 경우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6년) 86.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7년) 87.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1.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O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2.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3.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88-5.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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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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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2.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3.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X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4.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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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5년) 89-5.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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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90.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