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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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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2) 집행관의 집행처분 3)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2)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3)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 3

    1)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2)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3) 집행관이 계산한 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 ③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잠정처분 ① 신청 ×, 직권 ○ ② 일시정지 ○, 취소 × ③ 일시정지: 담보제공 선택 ④ 속행: 담보제공 집행이의 사유 ① 절차상 사유 ○, 실체상 사유 × ② 채권자 대위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원칙: 불복 불가, so 특별항고 2. 예외: 즉시항고 ① 집행절차를 취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②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③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

    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법 제16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6

    1.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4 법무).

    X

  • 7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06 법무).

    O

  • 8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13 법무).

    O

  • 9

    4.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13ㆍ16ㆍ17 법무)

    X

  • 10

    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13 법무).

    O

  • 11

    6.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ㆍ16 법무).

    O

  • 12

    7.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13

    8.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 법무).

    O

  • 14

    9.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16 법무).

    O

  • 15

    10.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16 법무).

    X

  • 16

    11.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07 사무, 13ㆍ18 법무).

    O

  • 17

    12.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매각대금을 완납 받은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가 없다.

    O

  • 18

    13.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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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2) 집행관의 집행처분 3)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2)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3)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 3

    1)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2)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3) 집행관이 계산한 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 ③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잠정처분 ① 신청 ×, 직권 ○ ② 일시정지 ○, 취소 × ③ 일시정지: 담보제공 선택 ④ 속행: 담보제공 집행이의 사유 ① 절차상 사유 ○, 실체상 사유 × ② 채권자 대위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원칙: 불복 불가, so 특별항고 2. 예외: 즉시항고 ① 집행절차를 취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②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③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

    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법 제16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6

    1.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4 법무).

    X

  • 7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06 법무).

    O

  • 8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13 법무).

    O

  • 9

    4.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13ㆍ16ㆍ17 법무)

    X

  • 10

    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13 법무).

    O

  • 11

    6.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ㆍ16 법무).

    O

  • 12

    7.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13

    8.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 법무).

    O

  • 14

    9.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16 법무).

    O

  • 15

    10.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16 법무).

    X

  • 16

    11.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07 사무, 13ㆍ18 법무).

    O

  • 17

    12.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매각대금을 완납 받은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가 없다.

    O

  • 18

    13.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