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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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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3년) 1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1. 30 / 2. 60 / 3.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15 / 2. 20 / 3.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2

  • 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9년) 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2. 관세법상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때에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9년) 3.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년) 4.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 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2년) 5.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부족세액을 신고수리 후에 발견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0년) 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 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6년) 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 )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 )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 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년) 8.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 1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9년) 9.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

  • 1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1.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1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2. 관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등 법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1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3. 납세자권리헌장은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O

  • 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4. 세관공무원이 관세의 결정 또는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 관세사 또는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1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5.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조세의 실체법상은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O

  • 1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1.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1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2.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O

  • 1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3.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1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4.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5.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O

  • 2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1. 관세법에 따른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X

  • 2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2.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O

  • 2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3. 관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X

  • 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4.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X

  • 2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5.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공익상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X

  • 2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년) 12.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1년) 13.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에게 미리 과세가격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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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3년) 1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1. 30 / 2. 60 / 3.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15 / 2. 20 / 3.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2

  • 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9년) 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2. 관세법상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때에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9년) 3.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년) 4.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 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2년) 5.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부족세액을 신고수리 후에 발견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0년) 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 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6년) 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 )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 )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 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년) 8.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 1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9년) 9.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

  • 1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1.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1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2. 관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등 법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1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3. 납세자권리헌장은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O

  • 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4. 세관공무원이 관세의 결정 또는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 관세사 또는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1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년) 10-5.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조세의 실체법상은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O

  • 1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1.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1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2.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O

  • 1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3.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1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4.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8년) 11-5.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O

  • 21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1. 관세법에 따른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X

  • 2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2.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O

  • 23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3. 관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X

  • 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4.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X

  • 2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년) 14-5.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공익상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X

  • 2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년) 12.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1년) 13.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에게 미리 과세가격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