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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총칙
6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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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칙] 1-1.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말한다.

    X

  • 2

    [총칙] 1-2.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3

    [총칙] 1-3.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X

  • 4

    [총칙] 1-4.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5

    [총칙] 1-5. 운영인이란 관세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

    X

  • 6

    [총칙] 3-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X

  • 7

    [총칙] 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8

    [총칙] 3-3.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9

    [총칙] 3-4.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0

    [총칙] 3-5. 세관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X

  • 11

    [총칙] 2.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후 취하승인을 받은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아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 물품

  • 12

    [총칙]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시수입부가세

  • 13

    [총칙] 5.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를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세법

  • 14

    [총칙] 6.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에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닌 것은?

    자동차등록세

  • 15

    [총칙] 7-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16

    [총칙] 7-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17

    [총칙] 7-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X

  • 18

    [총칙] 7-4.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19

    [총칙] 7-5.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X

  • 20

    [총칙] 8-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X

  • 21

    [총칙] 8-2.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O

  • 22

    [총칙] 8-3.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 ㅔ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O

  • 23

    [총칙] 8-4.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O

  • 24

    [총칙] 8-5.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O

  • 25

    [총칙] 9-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6

    [총칙] 9-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싼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27

    [총칙] 9-3.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O

  • 28

    [총칙] 9-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29

    [총칙] 9-5.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결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O

  • 30

    [총칙] 10-1.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의 원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31

    [총칙] 10-2. 관세청장은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0-3. 세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X

  • 33

    [총칙] 10-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X

  • 34

    [총칙] 10-5. 관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35

    [총칙]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6

    [총칙] 11-2.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7

    [총칙] 11-3.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다.

    X

  • 38

    [총칙] 11-4.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 39

    [총칙]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O

  • 40

    [총칙] 12-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1

    [총칙] 12-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42

    [총칙] 12-3.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끈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43

    [총칙] 12-4.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44

    [총칙] 12-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45

    [총칙] 13-1.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비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X

  • 46

    [총칙] 13-2. 납부고지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X

  • 47

    [총칙] 13-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X

  • 48

    [총칙] 13-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O

  • 49

    [총칙] 13-5.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50

    [총칙] 14-1.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51

    [총칙] 14-2.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X

  • 52

    [총칙] 14-4.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월별납부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53

    [총칙] 14-5.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5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X

  • 54

    [총칙] 14-3.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X

  • 55

    [총칙] 15. 관세법령상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56

    [총칙]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57

    [총칙] 17-1.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O

  • 58

    [총칙] 17-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9

    [총칙] 17-3.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60

    [총칙] 17-4.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O

  • 61

    [총칙] 17-5.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X

  • 62

    [총칙] 18.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역거래처의 상호

  • 63

    [총칙] 19-1.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O

  • 64

    [총칙] 19-2.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O

  • 65

    [총칙] 19-3.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O

  • 66

    [총칙] 19-4.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 67

    [총칙] 19-5. 신고서류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X

  • 68

    [총칙] 20.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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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칙] 1-1.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말한다.

    X

  • 2

    [총칙] 1-2.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3

    [총칙] 1-3.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X

  • 4

    [총칙] 1-4.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5

    [총칙] 1-5. 운영인이란 관세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

    X

  • 6

    [총칙] 3-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X

  • 7

    [총칙] 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8

    [총칙] 3-3.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9

    [총칙] 3-4.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0

    [총칙] 3-5. 세관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X

  • 11

    [총칙] 2.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후 취하승인을 받은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아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 물품

  • 12

    [총칙]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시수입부가세

  • 13

    [총칙] 5.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를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세법

  • 14

    [총칙] 6.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에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닌 것은?

    자동차등록세

  • 15

    [총칙] 7-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16

    [총칙] 7-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17

    [총칙] 7-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X

  • 18

    [총칙] 7-4.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19

    [총칙] 7-5.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X

  • 20

    [총칙] 8-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X

  • 21

    [총칙] 8-2.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O

  • 22

    [총칙] 8-3.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 ㅔ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O

  • 23

    [총칙] 8-4.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O

  • 24

    [총칙] 8-5.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O

  • 25

    [총칙] 9-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6

    [총칙] 9-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싼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27

    [총칙] 9-3.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O

  • 28

    [총칙] 9-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29

    [총칙] 9-5.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결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O

  • 30

    [총칙] 10-1.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의 원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31

    [총칙] 10-2. 관세청장은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0-3. 세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X

  • 33

    [총칙] 10-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X

  • 34

    [총칙] 10-5. 관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35

    [총칙]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6

    [총칙] 11-2.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7

    [총칙] 11-3.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다.

    X

  • 38

    [총칙] 11-4.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 39

    [총칙]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O

  • 40

    [총칙] 12-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1

    [총칙] 12-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42

    [총칙] 12-3.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끈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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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총칙] 12-4.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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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총칙] 12-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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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총칙] 13-1.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비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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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총칙] 13-2. 납부고지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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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총칙] 13-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의 납부기한은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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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총칙] 13-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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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총칙] 13-5.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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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총칙] 14-1.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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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총칙] 14-2.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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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총칙] 14-4.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월별납부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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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총칙] 14-5.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5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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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총칙] 14-3.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X

  • 55

    [총칙] 15. 관세법령상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56

    [총칙]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57

    [총칙] 17-1.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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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총칙] 17-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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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총칙] 17-3.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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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총칙] 17-4.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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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총칙] 17-5.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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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총칙] 18.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역거래처의 상호

  • 63

    [총칙] 19-1.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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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총칙] 19-2.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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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총칙] 19-3.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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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총칙] 19-4.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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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총칙] 19-5. 신고서류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X

  • 68

    [총칙] 20.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