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2일차

2일차
10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종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2

    2.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①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②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③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④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⑤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등이 있다.

    X

  • 3

    3.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X

  • 4

    4.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

  • 5

    5.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

  • 6

    6.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

    O

  • 7

    7.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다.

    X

  • 8

    8.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O

  • 9

    9.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10

    10.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O

  • 11

    11.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O

  • 12

    12.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O

  • 13

    13.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며 상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방당사자가 청약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X

  • 14

    14.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X

  • 15

    15.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O

  • 16

    16.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X

  • 17

    17.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O

  • 18

    18. 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외에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도 연 6분이다.

    O

  • 19

    19.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O

  • 20

    20.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O

  • 21

    2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X

  • 22

    22.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23

    23.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24.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차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25

    25.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 26

    26.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 27

    27.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8

    28.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에 보증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9

    29.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X

  • 30

    30.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O

  • 31

    31.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32

    32. 상사유치권에서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며,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33

    33.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34

    34.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O

  • 35

    35. 일반상사유치권이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O

  • 36

    36.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O

  • 37

    37.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

  • 38

    38.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X

  • 39

    39.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O

  • 40

    40.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위 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위 일반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 41

    41.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O

  • 42

    42.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다만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X

  • 43

    43.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O

  • 44

    44.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O

  • 45

    45.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X

  • 46

    46.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47

    47.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48

    48.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O

  • 49

    49.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O

  • 50

    50.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O

  • 51

    5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O

  • 52

    52.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53

    53.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보조적 상행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O

  • 54

    54. 상사시효는 직접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한하지 않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O

  • 55

    55.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X

  • 56

    56.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O

  • 57

    57.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O

  • 58

    58.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O

  • 59

    59.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O

  • 60

    60.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본적 상행위로서 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X

  • 61

    6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62

    62.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골재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고, 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갑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O

  • 63

    63. 갑이 상인인 을과의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

    O

  • 64

    64.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65

    65.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O

  • 66

    66. 상인이 아닌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장래 설립될 주식회사가 상법상 상인이어서 갑의 상행위가 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 67

    67.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68

    68.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69

    69.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70

    70.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X

  • 71

    71.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2

    72.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73

    73.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74

    74.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5

    75. 한국전력공사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나 전기공급주체인 공법인은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76

    76.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7

    77.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78

    78.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O

  • 79

    79.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X

  • 80

    80.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O

  • 81

    8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82

    82.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

    X

  • 83

    83.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X

  • 84

    84.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 85

    85. 확정기 매매, 즉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민법상 해제와 마찬가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X

  • 86

    86.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O

  • 87

    87.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88

    88.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X

  • 89

    89.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검사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O

  • 90

    90.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검사 및 통지의무가 없다.

    O

  • 91

    91. 매수인은 확정기매매의 경우에만 검사 및 통지의무를 진다.

    X

  • 92

    92.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X

  • 93

    93.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X

  • 94

    94.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5

    95.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O

  • 96

    96.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O

  • 97

    97. 상법 제69조 제1항은 성질상 임의규정이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 98

    98.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O

  • 99

    99.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O

  • 100

    100.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O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종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2

    2.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①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②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③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④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⑤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등이 있다.

    X

  • 3

    3.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X

  • 4

    4.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

  • 5

    5.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

  • 6

    6.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

    O

  • 7

    7.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다.

    X

  • 8

    8.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O

  • 9

    9.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10

    10.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O

  • 11

    11.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O

  • 12

    12.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O

  • 13

    13.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며 상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방당사자가 청약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X

  • 14

    14.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X

  • 15

    15.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O

  • 16

    16.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X

  • 17

    17.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O

  • 18

    18. 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외에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도 연 6분이다.

    O

  • 19

    19.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O

  • 20

    20.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O

  • 21

    2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X

  • 22

    22.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23

    23.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24.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차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25

    25.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 26

    26.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 27

    27.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8

    28.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에 보증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9

    29.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X

  • 30

    30.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O

  • 31

    31.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32

    32. 상사유치권에서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며,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33

    33.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34

    34.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O

  • 35

    35. 일반상사유치권이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O

  • 36

    36.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O

  • 37

    37.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

  • 38

    38.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X

  • 39

    39.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O

  • 40

    40.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위 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위 일반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 41

    41.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O

  • 42

    42.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다만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X

  • 43

    43.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O

  • 44

    44.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O

  • 45

    45.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X

  • 46

    46.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47

    47.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48

    48.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O

  • 49

    49.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O

  • 50

    50.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O

  • 51

    5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O

  • 52

    52.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53

    53.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보조적 상행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O

  • 54

    54. 상사시효는 직접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한하지 않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O

  • 55

    55.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X

  • 56

    56.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O

  • 57

    57.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O

  • 58

    58.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O

  • 59

    59.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O

  • 60

    60.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본적 상행위로서 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X

  • 61

    6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62

    62.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골재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고, 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갑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O

  • 63

    63. 갑이 상인인 을과의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

    O

  • 64

    64.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65

    65.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O

  • 66

    66. 상인이 아닌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장래 설립될 주식회사가 상법상 상인이어서 갑의 상행위가 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 67

    67.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68

    68.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69

    69.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70

    70.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X

  • 71

    71.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2

    72.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73

    73.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74

    74.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5

    75. 한국전력공사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나 전기공급주체인 공법인은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76

    76.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77

    77.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78

    78.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O

  • 79

    79.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X

  • 80

    80.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O

  • 81

    8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82

    82.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

    X

  • 83

    83.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X

  • 84

    84.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 85

    85. 확정기 매매, 즉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민법상 해제와 마찬가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X

  • 86

    86.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O

  • 87

    87.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88

    88.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X

  • 89

    89.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검사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O

  • 90

    90.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검사 및 통지의무가 없다.

    O

  • 91

    91. 매수인은 확정기매매의 경우에만 검사 및 통지의무를 진다.

    X

  • 92

    92.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X

  • 93

    93.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X

  • 94

    94.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5

    95.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O

  • 96

    96.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O

  • 97

    97. 상법 제69조 제1항은 성질상 임의규정이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 98

    98.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O

  • 99

    99.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O

  • 100

    100.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