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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관의 사유신고
1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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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2

    2.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3

    3.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하지 않는다.

    O

  • 4

    4.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나중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5

    5.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6

    6. 甲은 대여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한 경우,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X

  • 7

    7.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O

  • 8

    8.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9

    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0

    10.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1

    11.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X

  • 12

    12.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3

    13.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형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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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2

    2.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3

    3.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하지 않는다.

    O

  • 4

    4.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나중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5

    5.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6

    6. 甲은 대여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한 경우,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X

  • 7

    7.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O

  • 8

    8.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9

    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0

    10.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1

    11.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X

  • 12

    12.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3

    13.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형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