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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복합개념과 부동산의 개념] (제33회) 7.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식 중인 수목
2
[겸업] (22회) 32-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O
3
[겸업] (22회) 32-2.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ㅛㅇ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X
4
[겸업] (22회) 32-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X
5
[겸업] (22회) 32-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X
6
[겸업] (22회) 32-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X
7
[겸업] (예상) 31-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O
8
[겸업] (예상) 31-2.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O
9
[겸업] (예상) 31-3.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
10
[겸업] (예상) 31-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O
11
[겸업] (예상) 31-5. 중개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X
12
[겸업] (예상) 30ㄱ.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X
13
[겸업] (예상) 30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으로 경매법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X
14
[겸업] (예상) 30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15
[겸업]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개발에 관한 상담
16
[겸업] (제31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17
[겸업] (제31회) 28. 중개법인의 겸업 (모두 정답)
상가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업, 부동산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업,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예: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의 알선업
18
[겸업] 27-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O
19
[겸업] 27-2.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O
20
[겸업] 27-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O
21
[겸업] 27-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법인(분사무소 포함)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O
22
[겸업] 27-5.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2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2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2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X
2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2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X
2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2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2.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X
3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3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4.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3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5.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3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ㄱ.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3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ㄴ.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3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ㄷ.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3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X
3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3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3.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O
3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4.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4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5.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O
4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2.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이 아닌 것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거래를 허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4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할 떄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인 경우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 및 관리비, 건축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입주가능일
4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4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시 공통 명시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4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O
4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중개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O
4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3.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O
4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4.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시할 사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4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5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5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X
5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ㄷ.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
5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X
5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X
5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O
5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4. 위법간판에 대한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X
5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5.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5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1.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였다.
X
5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B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삼성부동산사무소'라고 하였다.
X
6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C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X
6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4. 시ㆍ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
6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5. 개업공인중개사 D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O
6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O
6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2.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O
6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3.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그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O
6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O
6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5.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6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O
6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7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7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3. 소속공인중개사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X
7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4.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원본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O
7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7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7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사업자등록증
76
[중개사무소] (제32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7
[중개사무소]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8
[중개사무소] 10. 공인중개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79
[중개사무소] 9-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ㆍ도 내에서만 중개사무소의 이전이 가능하다.
X
80
[중개사무소] 09-2.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X
81
[중개사무소] 09-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X
82
[중개사무소] 09-4.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O
83
[중개사무소] 09-5.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X
84
[중개사무소] 08-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7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85
[중개사무소] 08-2.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
86
[중개사무소] 08-3.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87
[중개사무소] 08-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과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88
[중개사무소] 08-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O
89
[중개사무소] 07-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90
[중개사무소] 07-2.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91
[중개사무소] 07-3.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92
[중개사무소] 07-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간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93
[중개사무소] 07-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서에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X
94
[중개사무소] 06-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
95
[중개사무소] 06-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O
96
[중개사무소] 06-3.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97
[중개사무소] 06-4.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98
[중개사무소] 05-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O
99
[중개사무소] 06-5.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ㆍ등록번호 등은 기재하나, 설치사유나 설치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O
100
[중개사무소] 05-4.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7일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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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