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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19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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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합개념과 부동산의 개념] (제33회) 7.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식 중인 수목

  • 2

    [겸업] (22회) 32-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O

  • 3

    [겸업] (22회) 32-2.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ㅛㅇ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X

  • 4

    [겸업] (22회) 32-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X

  • 5

    [겸업] (22회) 32-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X

  • 6

    [겸업] (22회) 32-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X

  • 7

    [겸업] (예상) 31-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O

  • 8

    [겸업] (예상) 31-2.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O

  • 9

    [겸업] (예상) 31-3.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

  • 10

    [겸업] (예상) 31-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O

  • 11

    [겸업] (예상) 31-5. 중개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X

  • 12

    [겸업] (예상) 30ㄱ.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X

  • 13

    [겸업] (예상) 30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으로 경매법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X

  • 14

    [겸업] (예상) 30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15

    [겸업]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개발에 관한 상담

  • 16

    [겸업] (제31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17

    [겸업] (제31회) 28. 중개법인의 겸업 (모두 정답)

    상가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업, 부동산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업,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예: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의 알선업

  • 18

    [겸업] 27-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O

  • 19

    [겸업] 27-2.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O

  • 20

    [겸업] 27-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O

  • 21

    [겸업] 27-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법인(분사무소 포함)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O

  • 22

    [겸업] 27-5.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 2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 2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2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X

  • 2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 2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X

  • 2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 2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2.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X

  • 3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3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4.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3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5.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3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ㄱ.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 3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ㄴ.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 3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ㄷ.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 3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X

  • 3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 3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3.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O

  • 3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4.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 4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5.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O

  • 4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2.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이 아닌 것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거래를 허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4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할 떄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인 경우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 및 관리비, 건축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입주가능일

  • 4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 4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시 공통 명시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 4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4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중개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O

  • 4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3.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4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4.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시할 사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 4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5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 5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X

  • 5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ㄷ.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

  • 5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X

  • 5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X

  • 5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O

  • 5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4. 위법간판에 대한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X

  • 5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5.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5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1.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였다.

    X

  • 5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B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삼성부동산사무소'라고 하였다.

    X

  • 6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C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X

  • 6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4. 시ㆍ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

  • 6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5. 개업공인중개사 D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O

  • 6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O

  • 6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2.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O

  • 6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3.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그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O

  • 6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O

  • 6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5.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6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O

  • 6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 7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 7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3. 소속공인중개사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X

  • 7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4.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원본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O

  • 7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7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7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사업자등록증

  • 76

    [중개사무소] (제32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77

    [중개사무소]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78

    [중개사무소] 10. 공인중개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79

    [중개사무소] 9-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ㆍ도 내에서만 중개사무소의 이전이 가능하다.

    X

  • 80

    [중개사무소] 09-2.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X

  • 81

    [중개사무소] 09-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X

  • 82

    [중개사무소] 09-4.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O

  • 83

    [중개사무소] 09-5.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X

  • 84

    [중개사무소] 08-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7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85

    [중개사무소] 08-2.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

  • 86

    [중개사무소] 08-3.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 87

    [중개사무소] 08-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과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 88

    [중개사무소] 08-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89

    [중개사무소] 07-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 90

    [중개사무소] 07-2.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 91

    [중개사무소] 07-3.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 92

    [중개사무소] 07-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간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 93

    [중개사무소] 07-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서에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X

  • 94

    [중개사무소] 06-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

  • 95

    [중개사무소] 06-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O

  • 96

    [중개사무소] 06-3.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97

    [중개사무소] 06-4.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98

    [중개사무소] 05-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O

  • 99

    [중개사무소] 06-5.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ㆍ등록번호 등은 기재하나, 설치사유나 설치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O

  • 100

    [중개사무소] 05-4.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7일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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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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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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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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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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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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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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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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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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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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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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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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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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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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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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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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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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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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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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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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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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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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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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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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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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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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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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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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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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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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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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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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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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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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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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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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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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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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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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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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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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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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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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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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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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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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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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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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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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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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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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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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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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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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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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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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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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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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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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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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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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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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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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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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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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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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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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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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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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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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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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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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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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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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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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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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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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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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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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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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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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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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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합개념과 부동산의 개념] (제33회) 7.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식 중인 수목

  • 2

    [겸업] (22회) 32-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O

  • 3

    [겸업] (22회) 32-2.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ㅛㅇ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X

  • 4

    [겸업] (22회) 32-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X

  • 5

    [겸업] (22회) 32-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X

  • 6

    [겸업] (22회) 32-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X

  • 7

    [겸업] (예상) 31-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O

  • 8

    [겸업] (예상) 31-2.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O

  • 9

    [겸업] (예상) 31-3.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

  • 10

    [겸업] (예상) 31-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O

  • 11

    [겸업] (예상) 31-5. 중개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X

  • 12

    [겸업] (예상) 30ㄱ.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X

  • 13

    [겸업] (예상) 30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으로 경매법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X

  • 14

    [겸업] (예상) 30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15

    [겸업]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개발에 관한 상담

  • 16

    [겸업] (제31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17

    [겸업] (제31회) 28. 중개법인의 겸업 (모두 정답)

    상가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업, 부동산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업,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예: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의 알선업

  • 18

    [겸업] 27-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O

  • 19

    [겸업] 27-2.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O

  • 20

    [겸업] 27-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O

  • 21

    [겸업] 27-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법인(분사무소 포함)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O

  • 22

    [겸업] 27-5.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 2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 2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2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X

  • 2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 2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제31회) 26-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X

  • 2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 2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2.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X

  • 3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3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4.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3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5-5.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3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ㄱ.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 3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ㄴ.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 3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4ㄷ.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 3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X

  • 3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O

  • 3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3.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O

  • 3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4.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 4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3-5.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O

  • 4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2.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이 아닌 것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거래를 허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4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할 떄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인 경우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 및 관리비, 건축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입주가능일

  • 4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 4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20.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시 공통 명시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 4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4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중개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O

  • 4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3.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4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4.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시할 사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 4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9-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5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 5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X

  • 5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8ㄷ.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

  • 5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X

  • 5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X

  • 5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O

  • 5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4. 위법간판에 대한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X

  • 5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7-5.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5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1.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였다.

    X

  • 5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B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삼성부동산사무소'라고 하였다.

    X

  • 6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C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X

  • 6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4. 시ㆍ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

  • 6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6-5. 개업공인중개사 D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O

  • 6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O

  • 6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2.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O

  • 6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3.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그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O

  • 66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O

  • 67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5-5.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68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O

  • 69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 70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

  • 71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3. 소속공인중개사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X

  • 72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4.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원본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O

  • 73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4-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74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75

    [게시, 명칭 및 표시ㆍ광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사업자등록증

  • 76

    [중개사무소] (제32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77

    [중개사무소]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78

    [중개사무소] 10. 공인중개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79

    [중개사무소] 9-1.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ㆍ도 내에서만 중개사무소의 이전이 가능하다.

    X

  • 80

    [중개사무소] 09-2.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X

  • 81

    [중개사무소] 09-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X

  • 82

    [중개사무소] 09-4.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O

  • 83

    [중개사무소] 09-5.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X

  • 84

    [중개사무소] 08-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7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85

    [중개사무소] 08-2.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

  • 86

    [중개사무소] 08-3.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 87

    [중개사무소] 08-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과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 88

    [중개사무소] 08-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89

    [중개사무소] 07-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 90

    [중개사무소] 07-2.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 91

    [중개사무소] 07-3.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 92

    [중개사무소] 07-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간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 93

    [중개사무소] 07-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서에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X

  • 94

    [중개사무소] 06-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

  • 95

    [중개사무소] 06-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O

  • 96

    [중개사무소] 06-3.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97

    [중개사무소] 06-4.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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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중개사무소] 05-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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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중개사무소] 06-5.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ㆍ등록번호 등은 기재하나, 설치사유나 설치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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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중개사무소] 05-4.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7일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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