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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O
2
2.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X
3
3.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O
4
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5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6
6.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O
7
7.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X
8
8.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만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9
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OO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O
10
10.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11
1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12
12.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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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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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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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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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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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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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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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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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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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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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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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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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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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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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