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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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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O

  • 2

    2.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X

  • 3

    3.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O

  • 4

    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5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6

    6.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O

  • 7

    7.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X

  • 8

    8.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만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9

    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OO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O

  • 10

    10.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 11

    1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2

    12.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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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O

  • 2

    2.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X

  • 3

    3.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O

  • 4

    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5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6

    6.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O

  • 7

    7.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X

  • 8

    8.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만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9

    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OO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O

  • 10

    10.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 11

    1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2

    12.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