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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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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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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2

    2.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3

    3.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정명령을 내린 후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4

    4.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5

    5.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6

    6. 주식양도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O

  • 7

    7.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 8

    8.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9

    9.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항고인 제출의 송달료를 이용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주며, 이 때 항고기간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X

  • 10

    미수록 1.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

    X

  • 11

    미수록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X

  • 12

    미수록 3.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나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

    X

  • 13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O

  • 14

    미수록 5.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X

  • 15

    미수록 6.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항고를 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16

    미수록 7.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

    O

  • 17

    미수록 8.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등기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이의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O

  • 18

    미수록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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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2

    2.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 3

    3.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정명령을 내린 후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4

    4.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5

    5.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6

    6. 주식양도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O

  • 7

    7.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 8

    8.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9

    9.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항고인 제출의 송달료를 이용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주며, 이 때 항고기간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X

  • 10

    미수록 1.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

    X

  • 11

    미수록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X

  • 12

    미수록 3.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나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

    X

  • 13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O

  • 14

    미수록 5.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X

  • 15

    미수록 6.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항고를 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16

    미수록 7.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

    O

  • 17

    미수록 8.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등기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이의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O

  • 18

    미수록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