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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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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을 인정한다.

    O

  • 2

    1-2.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O

  • 3

    1-3.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O

  • 4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 외에서의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 본다. 

    X

  • 5

    1-5.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사원(보험모집인)은 상법 소정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

    2-1.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7

    2-2.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변제기 도래 전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8

    2-3.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9

    2-4.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O

  • 10

    2-5.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1

    3-1.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조합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X

  • 12

    3-2.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 13

    3-3.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X

  • 14

    3-4.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금지의무의 적용에 대하여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15

    3-5.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X

  • 16

    4-1. 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O

  • 17

    4-2.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운송인이 구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8

    4-3.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9

    4-4.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20

    4-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1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 21

    5-1. 회사는 정관 규정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X

  • 22

    5-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 23

    5-3.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소할 수는 없다. 

    X

  • 24

    5-4. 회사가 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X

  • 25

    5-5. 회사가 설립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O

  • 26

    6-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 27

    6-2.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28

    6-3.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29

    6-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X

  • 30

    6-5.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1

    7-1. 주주명부상 주주 B가 명의대여자로써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는 甲회사는 B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2

    7-2. 주식양도와 달리 실질주주 A가 신주발행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별개로 실질주주인 A만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 33

    7-3. 甲회사가 실질주주 A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B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가 된 경우 A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X

  • 34

    7-4. 주주명부상 주주 B가 실질주주 A의 주권을 습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X

  • 35

    7-5.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 A의 권리행사를 임의로 인정해 줄 수 없다.

    O

  • 36

    8-1. 주식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O

  • 37

    8-2. 주식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O

  • 38

    8-3.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39

    8-4.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40

    8-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

  • 41

    9-1.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42

    9-2.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O

  • 43

    9-3.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동의한 주주에게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O

  • 44

    9-4.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는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X

  • 45

    9-5.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O

  • 46

    10-1. 이사의 사망과 파산은 종임사유이나 회사의 해산과 파산은 이사의 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7

    10-2.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 48

    10-3.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49

    10-4.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상법 제383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을 말한다. 

    X

  • 50

    10-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즉시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X

  • 51

    11-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O

  • 52

    11-2.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O

  • 54

    11-4.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X

  • 55

    11-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그 통지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O

  • 56

    12-1.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57

    12-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O

  • 58

    12-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X

  • 59

    12-4.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내이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O

  • 60

    12-5.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 61

    13-1. 현물출자시 그 검사를 밟지 않은 경우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한 절차의 하자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62

    13-2.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O

  • 63

    13-3.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 별로 통지해야 한다.

    O

  • 64

    13-4.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O

  • 65

    13-5.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본점소재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그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O

  • 66

    14-1. 주식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과 수권주식수의 범위내에서 발행가능한 주식수가 있어야 한다.

    O

  • 67

    14-2.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68

    14-3.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O

  • 69

    14-4.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한다.

    O

  • 70

    14-5.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없다.

    O

  • 71

    15-1.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 72

    15-2. 전환의 조건 중의 하나인 전환가액에 관하여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되 구체적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시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O

  • 73

    15-3.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 행사시는 물론 발행한 때에도 등기가 필요하다.

    O

  • 74

    15-4.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의 소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75

    15-5.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X

  • 76

    16-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77

    16-2.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78

    16-3. 휴면회사 해산의제 제도가 있다.

    O

  • 79

    16-4. 회사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사유가 된다. 

    X

  • 80

    16-5.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81

    17-1. 어음에 기재된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나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은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발행인의 능력은 어음상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 82

    17-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면상 일정한 날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그 일자를 발행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3

    17-3. 통설에 의하면 발행지의 기재는 동일준거법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포괄적 기재가 허용된다.

    O

  • 84

    17-4.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국내에서 유통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다.

    O

  • 85

    17-5. 수표의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기산되나,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가 되어도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O

  • 86

    18-1.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어음의 항변이라 한다.

    O

  • 87

    18-2. 항변의 절단을 전제할 경우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O

  • 88

    18-3.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 89

    18-4.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X

  • 90

    18-5. 지명채권양도, 상속, 합병 등 비어음법적 방법으로 어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 91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인수인은 인수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O

  • 92

    19-2.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인수인이 인수일자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일자의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93

    19-3. 일람후정기출급의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94

    19-4.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나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제2인수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에도 작성할 수 있다.

    O

  • 95

    19-5. 피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어음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

  • 96

    20-1.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행하는 경우 수표는 무효가 된다. 

    X

  • 97

    20-2.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수표는 교부로 유통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 98

    20-3.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가 된 경우에도 지시식수표로 바뀌지 않으며, 그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O

  • 99

    20-4.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이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O

  • 100

    20-5.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있으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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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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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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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을 인정한다.

    O

  • 2

    1-2.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O

  • 3

    1-3.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O

  • 4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 외에서의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 본다. 

    X

  • 5

    1-5.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사원(보험모집인)은 상법 소정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

    2-1.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7

    2-2.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변제기 도래 전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8

    2-3.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9

    2-4.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O

  • 10

    2-5.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1

    3-1.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조합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X

  • 12

    3-2.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 13

    3-3.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X

  • 14

    3-4.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금지의무의 적용에 대하여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15

    3-5.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X

  • 16

    4-1. 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O

  • 17

    4-2.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운송인이 구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8

    4-3.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9

    4-4.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20

    4-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1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 21

    5-1. 회사는 정관 규정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X

  • 22

    5-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 23

    5-3.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소할 수는 없다. 

    X

  • 24

    5-4. 회사가 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X

  • 25

    5-5. 회사가 설립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O

  • 26

    6-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 27

    6-2.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28

    6-3.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29

    6-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X

  • 30

    6-5.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1

    7-1. 주주명부상 주주 B가 명의대여자로써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는 甲회사는 B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2

    7-2. 주식양도와 달리 실질주주 A가 신주발행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별개로 실질주주인 A만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 33

    7-3. 甲회사가 실질주주 A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B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가 된 경우 A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X

  • 34

    7-4. 주주명부상 주주 B가 실질주주 A의 주권을 습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X

  • 35

    7-5.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 A의 권리행사를 임의로 인정해 줄 수 없다.

    O

  • 36

    8-1. 주식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O

  • 37

    8-2. 주식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O

  • 38

    8-3.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39

    8-4.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40

    8-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

  • 41

    9-1.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42

    9-2.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O

  • 43

    9-3.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동의한 주주에게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O

  • 44

    9-4.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는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X

  • 45

    9-5.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O

  • 46

    10-1. 이사의 사망과 파산은 종임사유이나 회사의 해산과 파산은 이사의 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7

    10-2.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 48

    10-3.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49

    10-4.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상법 제383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을 말한다. 

    X

  • 50

    10-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즉시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X

  • 51

    11-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O

  • 52

    11-2.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O

  • 54

    11-4.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X

  • 55

    11-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그 통지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O

  • 56

    12-1.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57

    12-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O

  • 58

    12-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X

  • 59

    12-4.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내이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O

  • 60

    12-5.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 61

    13-1. 현물출자시 그 검사를 밟지 않은 경우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한 절차의 하자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62

    13-2.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O

  • 63

    13-3.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 별로 통지해야 한다.

    O

  • 64

    13-4.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O

  • 65

    13-5.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본점소재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그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O

  • 66

    14-1. 주식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과 수권주식수의 범위내에서 발행가능한 주식수가 있어야 한다.

    O

  • 67

    14-2.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68

    14-3.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O

  • 69

    14-4.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한다.

    O

  • 70

    14-5.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없다.

    O

  • 71

    15-1.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 72

    15-2. 전환의 조건 중의 하나인 전환가액에 관하여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되 구체적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시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O

  • 73

    15-3.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 행사시는 물론 발행한 때에도 등기가 필요하다.

    O

  • 74

    15-4.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의 소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75

    15-5.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X

  • 76

    16-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77

    16-2.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78

    16-3. 휴면회사 해산의제 제도가 있다.

    O

  • 79

    16-4. 회사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사유가 된다. 

    X

  • 80

    16-5.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81

    17-1. 어음에 기재된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나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은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발행인의 능력은 어음상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 82

    17-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면상 일정한 날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그 일자를 발행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3

    17-3. 통설에 의하면 발행지의 기재는 동일준거법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포괄적 기재가 허용된다.

    O

  • 84

    17-4.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국내에서 유통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다.

    O

  • 85

    17-5. 수표의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기산되나,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가 되어도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O

  • 86

    18-1.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어음의 항변이라 한다.

    O

  • 87

    18-2. 항변의 절단을 전제할 경우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O

  • 88

    18-3.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 89

    18-4.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X

  • 90

    18-5. 지명채권양도, 상속, 합병 등 비어음법적 방법으로 어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 91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인수인은 인수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O

  • 92

    19-2.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인수인이 인수일자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일자의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93

    19-3. 일람후정기출급의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94

    19-4.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나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제2인수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에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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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19-5. 피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어음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

  • 96

    20-1.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행하는 경우 수표는 무효가 된다. 

    X

  • 97

    20-2.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수표는 교부로 유통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 98

    20-3.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가 된 경우에도 지시식수표로 바뀌지 않으며, 그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O

  • 99

    20-4.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이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O

  • 100

    20-5.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있으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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