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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을 인정한다.
O
2
1-2.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O
3
1-3.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O
4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 외에서의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 본다.
X
5
1-5.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사원(보험모집인)은 상법 소정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6
2-1.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O
7
2-2.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변제기 도래 전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8
2-3.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9
2-4.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O
10
2-5.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11
3-1.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조합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X
12
3-2.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13
3-3.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X
14
3-4.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금지의무의 적용에 대하여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O
15
3-5.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X
16
4-1. 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O
17
4-2.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운송인이 구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18
4-3.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19
4-4.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20
4-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1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21
5-1. 회사는 정관 규정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X
22
5-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23
5-3.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소할 수는 없다.
X
24
5-4. 회사가 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X
25
5-5. 회사가 설립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O
26
6-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27
6-2.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28
6-3.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O
29
6-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X
30
6-5.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31
7-1. 주주명부상 주주 B가 명의대여자로써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는 甲회사는 B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32
7-2. 주식양도와 달리 실질주주 A가 신주발행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별개로 실질주주인 A만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33
7-3. 甲회사가 실질주주 A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B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가 된 경우 A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X
34
7-4. 주주명부상 주주 B가 실질주주 A의 주권을 습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X
35
7-5.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 A의 권리행사를 임의로 인정해 줄 수 없다.
O
36
8-1. 주식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O
37
8-2. 주식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O
38
8-3.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O
39
8-4.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40
8-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
41
9-1.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42
9-2.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O
43
9-3.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동의한 주주에게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O
44
9-4.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는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X
45
9-5.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O
46
10-1. 이사의 사망과 파산은 종임사유이나 회사의 해산과 파산은 이사의 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47
10-2.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48
10-3.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49
10-4.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상법 제383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을 말한다.
X
50
10-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즉시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X
51
11-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O
52
11-2.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53
11-3.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O
54
11-4.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X
55
11-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그 통지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O
56
12-1.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57
12-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O
58
12-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X
59
12-4.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내이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O
60
12-5.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61
13-1. 현물출자시 그 검사를 밟지 않은 경우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한 절차의 하자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62
13-2.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O
63
13-3.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 별로 통지해야 한다.
O
64
13-4.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O
65
13-5.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본점소재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그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O
66
14-1. 주식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과 수권주식수의 범위내에서 발행가능한 주식수가 있어야 한다.
O
67
14-2.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68
14-3.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O
69
14-4.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한다.
O
70
14-5.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없다.
O
71
15-1.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72
15-2. 전환의 조건 중의 하나인 전환가액에 관하여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되 구체적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시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O
73
15-3.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 행사시는 물론 발행한 때에도 등기가 필요하다.
O
74
15-4.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의 소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75
15-5.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X
76
16-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77
16-2.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78
16-3. 휴면회사 해산의제 제도가 있다.
O
79
16-4. 회사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사유가 된다.
X
80
16-5.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81
17-1. 어음에 기재된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나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은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발행인의 능력은 어음상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82
17-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면상 일정한 날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그 일자를 발행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83
17-3. 통설에 의하면 발행지의 기재는 동일준거법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포괄적 기재가 허용된다.
O
84
17-4.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국내에서 유통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다.
O
85
17-5. 수표의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기산되나,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가 되어도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O
86
18-1.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어음의 항변이라 한다.
O
87
18-2. 항변의 절단을 전제할 경우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O
88
18-3.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89
18-4.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인적항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X
90
18-5. 지명채권양도, 상속, 합병 등 비어음법적 방법으로 어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O
91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인수인은 인수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O
92
19-2.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인수인이 인수일자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일자의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O
93
19-3. 일람후정기출급의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94
19-4.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나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제2인수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에도 작성할 수 있다.
O
95
19-5. 피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어음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
96
20-1.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행하는 경우 수표는 무효가 된다.
X
97
20-2.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수표는 교부로 유통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98
20-3.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가 된 경우에도 지시식수표로 바뀌지 않으며, 그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O
99
20-4.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이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O
100
20-5.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있으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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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