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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1
131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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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5.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2

    7-4.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 3

    1-1.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O

  • 4

    1-2.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O

  • 5

    1-3.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X

  • 6

    1-4.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7

    2-1.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8

    2-2.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된다.

    X

  • 9

    3-3.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10

    2-4.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X

  • 11

    3-1.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X

  • 12

    3-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현행법상 명문으로 허용된다.

    O

  • 13

    3-3.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14

    3-4.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재량에 따라 이를 허락하더라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O

  • 15

    4-1.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16

    4-2.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O

  • 17

    4-3.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X

  • 18

    4-4.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ㆍ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O

  • 19

    5-1.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O

  • 20

    5-2.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X

  • 21

    5-3.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절차를 거치지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22

    5-4.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 23

    6-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O

  • 24

    6-2. 수사기관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25

    6-3.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는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26

    6-4.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27

    7-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O

  • 28

    7-2.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O

  • 29

    8-1.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X

  • 30

    8-2.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31

    8-3.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X

  • 32

    8-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33

    9-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34

    9-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

  • 35

    9-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36

    9-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37

    10-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O

  • 38

    10-2.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9

    10-3.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40

    10-4.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X

  • 41

    10-5.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42

    11-1.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O

  • 43

    11-2.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O

  • 44

    11-3. 전속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 등의 종전 고발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O

  • 45

    11-4.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46

    12-1.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47

    12-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X

  • 48

    12-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X

  • 49

    12-3.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50

    12-4.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 51

    13-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52

    13-2.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O

  • 53

    15-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X

  • 54

    13-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55

    14-1.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X

  • 56

    14-2.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X

  • 57

    14-3.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앞서 당해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X

  • 58

    14-4.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O

  • 59

    15-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60

    15-2.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X

  • 61

    15-3.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 62

    1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X

  • 63

    15-5.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O

  • 64

    16-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 65

    16-2.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6

    16-3.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O

  • 67

    16-4.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68

    17-1.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O

  • 69

    17-2.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O

  • 70

    17-3.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71

    17-4.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72

    18-1.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없을지라도, 경찰관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O

  • 73

    18-2.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X

  • 74

    18-3.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질문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75

    18-4.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76

    19-1.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O

  • 77

    19-2.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78

    19-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9

    19-4.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O

  • 80

    20-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O

  • 81

    20-2.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O

  • 82

    20-3.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83

    20-4.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X

  • 84

    21-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O

  • 85

    21-2.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86

    21-3.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O

  • 87

    21-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X

  • 88

    22-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O

  • 89

    22-2.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 90

    22-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X

  • 91

    22-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O

  • 92

    23-1.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X

  • 93

    23-2.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O

  • 94

    23-3.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O

  • 95

    23-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O

  • 96

    24-1.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O

  • 97

    24-2.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98

    24-3.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X

  • 99

    24-4.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100

    25-1.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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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5.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2

    7-4.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 3

    1-1.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O

  • 4

    1-2.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O

  • 5

    1-3.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X

  • 6

    1-4.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7

    2-1.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8

    2-2.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된다.

    X

  • 9

    3-3.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10

    2-4.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X

  • 11

    3-1.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X

  • 12

    3-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현행법상 명문으로 허용된다.

    O

  • 13

    3-3.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14

    3-4.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재량에 따라 이를 허락하더라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O

  • 15

    4-1.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16

    4-2.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O

  • 17

    4-3.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X

  • 18

    4-4.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ㆍ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O

  • 19

    5-1.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O

  • 20

    5-2.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X

  • 21

    5-3.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절차를 거치지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22

    5-4.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 23

    6-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O

  • 24

    6-2. 수사기관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25

    6-3.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는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26

    6-4.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27

    7-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O

  • 28

    7-2.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O

  • 29

    8-1.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X

  • 30

    8-2.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31

    8-3.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X

  • 32

    8-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33

    9-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34

    9-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

  • 35

    9-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36

    9-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37

    10-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O

  • 38

    10-2.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9

    10-3.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40

    10-4.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X

  • 41

    10-5.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42

    11-1.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O

  • 43

    11-2.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O

  • 44

    11-3. 전속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 등의 종전 고발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O

  • 45

    11-4.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46

    12-1.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47

    12-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X

  • 48

    12-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X

  • 49

    12-3.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50

    12-4.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 51

    13-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52

    13-2.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O

  • 53

    15-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X

  • 54

    13-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55

    14-1.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X

  • 56

    14-2.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X

  • 57

    14-3.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앞서 당해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X

  • 58

    14-4.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O

  • 59

    15-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60

    15-2.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X

  • 61

    15-3.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 62

    1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X

  • 63

    15-5.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O

  • 64

    16-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 65

    16-2.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6

    16-3.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O

  • 67

    16-4.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68

    17-1.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O

  • 69

    17-2.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O

  • 70

    17-3.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71

    17-4.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72

    18-1.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없을지라도, 경찰관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O

  • 73

    18-2.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X

  • 74

    18-3.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질문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75

    18-4.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76

    19-1.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O

  • 77

    19-2.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78

    19-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9

    19-4.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O

  • 80

    20-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O

  • 81

    20-2.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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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20-3.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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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20-4.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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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21-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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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21-2.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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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21-3.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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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21-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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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22-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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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22-2.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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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22-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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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22-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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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23-1.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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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23-2.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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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23-3.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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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23-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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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24-1.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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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24-2.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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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24-3.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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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4-4.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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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25-1.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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