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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의 시행
6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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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비사업의 시행] 1-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O

  • 2

    [정비사업의 시행]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O

  • 3

    [정비사업의 시행]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서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O

  • 4

    [정비사업의 시행]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정비사업의 시행] 1-5.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X

  • 6

    [정비사업의 시행] 2-1.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X

  • 7

    [정비사업의 시행] 2-2.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O

  • 8

    [정비사업의 시행] 2-3.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X

  • 9

    [정비사업의 시행] 2-4.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X

  • 10

    [정비사업의 시행] 2-5.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11

    [정비사업의 시행] 3-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 12

    [정비사업의 시행] 3-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X

  • 13

    [정비사업의 시행] 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O

  • 14

    [정비사업의 시행] 3-4.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O

  • 15

    [정비사업의 시행] 3-5.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6

    [정비사업의 시행]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 17

    [정비사업의 시행] 5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O

  • 18

    [정비사업의 시행] 5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O

  • 19

    [정비사업의 시행] 5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20

    [정비사업의 시행]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 21

    [정비사업의 시행] 7-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X

  • 22

    [정비사업의 시행] 7-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X

  • 23

    [정비사업의 시행] 7-3.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X

  • 24

    [정비사업의 시행] 7-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O

  • 25

    [정비사업의 시행] 7-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²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곱그할 수 없다.

    X

  • 26

    [정비사업의 시행] 8-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O

  • 27

    [정비사업의 시행] 8-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28

    [정비사업의 시행] 8-3.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29

    [정비사업의 시행] 8-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30

    [정비사업의 시행] 8-5. 재건축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X

  • 31

    [정비사업의 시행]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32

    [정비사업의 시행]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33

    [정비사업의 시행]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34

    [정비사업의 시행]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 35

    [정비사업의 시행]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 36

    [정비사업의 시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조합정관의 변경

  • 37

    [정비사업의 시행]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ㆍ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7

  • 38

    [정비사업의 시행]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공연장의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

  • 39

    [정비사업의 시행]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 40

    [정비사업의 시행]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41

    [정비사업의 시행]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 42

    [정비사업의 시행]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ㆍ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ㆍ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ㆍ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1명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1명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1명(1인이 여러 필지나 건물 소유 시는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1명(대표자 1인을 선정한다) 따라서 4명

  • 43

    [정비사업의 시행] 23-1. 토지등소유자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X

  • 44

    [정비사업의 시행] 23-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X

  • 45

    [정비사업의 시행] 23-3.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46

    [정비사업의 시행] 23-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을 포하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47

    [정비사업의 시행] 23-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외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O

  • 48

    [정비사업의 시행] 24-1.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O

  • 49

    [정비사업의 시행] 24-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O

  • 50

    [정비사업의 시행] 24-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O

  • 51

    [정비사업의 시행] 24-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O

  • 52

    [정비사업의 시행] 24-4.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O

  • 53

    [정비사업의 시행] 24-5.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X

  • 54

    [정비사업의 시행] 25-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

  • 55

    [정비사업의 시행] 25-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X

  • 56

    [정비사업의 시행] 25-3.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 57

    [정비사업의 시행] 25-4.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58

    [정비사업의 시행] 25-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X

  • 59

    [정비사업의 시행] 26-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

  • 60

    [정비사업의 시행]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1. 4분의 3 / 2. 3분의 2 / 3.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1. 2분의 1 / 2.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1. 4분의 3 / 2.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 3분의 2 / 2.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 3분의 2 이상 / 2.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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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비사업의 시행] 1-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O

  • 2

    [정비사업의 시행]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O

  • 3

    [정비사업의 시행]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서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O

  • 4

    [정비사업의 시행]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정비사업의 시행] 1-5.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X

  • 6

    [정비사업의 시행] 2-1.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X

  • 7

    [정비사업의 시행] 2-2.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O

  • 8

    [정비사업의 시행] 2-3.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X

  • 9

    [정비사업의 시행] 2-4.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X

  • 10

    [정비사업의 시행] 2-5.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11

    [정비사업의 시행] 3-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 12

    [정비사업의 시행] 3-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X

  • 13

    [정비사업의 시행] 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O

  • 14

    [정비사업의 시행] 3-4.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O

  • 15

    [정비사업의 시행] 3-5.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6

    [정비사업의 시행]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 17

    [정비사업의 시행] 5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O

  • 18

    [정비사업의 시행] 5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O

  • 19

    [정비사업의 시행] 5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20

    [정비사업의 시행]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 21

    [정비사업의 시행] 7-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X

  • 22

    [정비사업의 시행] 7-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X

  • 23

    [정비사업의 시행] 7-3.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X

  • 24

    [정비사업의 시행] 7-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O

  • 25

    [정비사업의 시행] 7-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²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곱그할 수 없다.

    X

  • 26

    [정비사업의 시행] 8-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O

  • 27

    [정비사업의 시행] 8-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28

    [정비사업의 시행] 8-3.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29

    [정비사업의 시행] 8-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O

  • 30

    [정비사업의 시행] 8-5. 재건축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X

  • 31

    [정비사업의 시행]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32

    [정비사업의 시행]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33

    [정비사업의 시행]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34

    [정비사업의 시행]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 35

    [정비사업의 시행]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 36

    [정비사업의 시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조합정관의 변경

  • 37

    [정비사업의 시행]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ㆍ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7

  • 38

    [정비사업의 시행]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공연장의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

  • 39

    [정비사업의 시행]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 40

    [정비사업의 시행]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41

    [정비사업의 시행]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 42

    [정비사업의 시행]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ㆍ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ㆍ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ㆍ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1명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1명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1명(1인이 여러 필지나 건물 소유 시는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1명(대표자 1인을 선정한다) 따라서 4명

  • 43

    [정비사업의 시행] 23-1. 토지등소유자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X

  • 44

    [정비사업의 시행] 23-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X

  • 45

    [정비사업의 시행] 23-3.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46

    [정비사업의 시행] 23-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을 포하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47

    [정비사업의 시행] 23-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외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O

  • 48

    [정비사업의 시행] 24-1.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O

  • 49

    [정비사업의 시행] 24-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O

  • 50

    [정비사업의 시행] 24-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O

  • 51

    [정비사업의 시행] 24-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O

  • 52

    [정비사업의 시행] 24-4.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O

  • 53

    [정비사업의 시행] 24-5.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X

  • 54

    [정비사업의 시행] 25-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

  • 55

    [정비사업의 시행] 25-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X

  • 56

    [정비사업의 시행] 25-3.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 57

    [정비사업의 시행] 25-4.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58

    [정비사업의 시행] 25-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X

  • 59

    [정비사업의 시행] 26-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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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정비사업의 시행]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1. 4분의 3 / 2. 3분의 2 / 3.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1. 2분의 1 / 2.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1. 4분의 3 / 2.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 3분의 2 / 2.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 3분의 2 이상 / 2.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