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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죄
7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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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X

  • 2

    1-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나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3

    1-3. 해악의 발생이 직접ㆍ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도 협박에 포함된다.

    X

  • 4

    1-4. 사채업자인 피고인 甲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5

    2-1.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6

    2-2.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이도 포함된다.

    O

  • 7

    2-3.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X

  • 8

    2-4.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X

  • 9

    3-1.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3-2.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O

  • 11

    3-3.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인 경우, 이러한 폭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3-4.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13

    4. 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 14

    5-1. 협박죄는 자연인만이 객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은 피해자인 자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로서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 15

    5-2. 협박죄의 해악고지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O

  • 16

    5-3.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X

  • 17

    5-4.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O

  • 18

    6-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O

  • 19

    6-2.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0

    6-3.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1

    6-4.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22

    7-1.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3

    7-2.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O

  • 24

    7-3. 해악의 고지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O

  • 25

    7-4.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 본사와 A 모두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26

    8-1.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27

    8-2.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8

    8-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살마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O

  • 29

    9-1.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30

    8-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31

    9-2.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자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32

    9-3. 甲 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33

    9-4.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O

  • 34

    10-1.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5

    10-2.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O

  • 36

    10-3.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37

    10-4.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38

    11-1.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39

    11-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40

    11-3.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 41

    11-4.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O

  • 42

    12-1.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43

    12-2.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O

  • 44

    12-3.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X

  • 45

    12-4. 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46

    13-1.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ㅇ벗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7

    13-2.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O

  • 48

    13-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9

    13-4.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X

  • 50

    14-1.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51

    14-2.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O

  • 52

    14-3.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53

    14-4.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O

  • 54

    15-1.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X

  • 55

    15-2.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O

  • 56

    15-3.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O

  • 57

    15-4.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X

  • 58

    16-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O

  • 59

    16-2. "앞으로 일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16-3.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소지 중이던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61

    16-4.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당시의 주위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16-5.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그 자체로 자녀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의 행사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친권자는 협박죄로 처벌된다.

    O

  • 63

    17-1.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므로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64

    17-2.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65

    17-3.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66

    17-4.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는 기망적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7

    18-1.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68

    18-2.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X

  • 69

    18-3.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70

    18-4.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71

    18-5.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O

  • 72

    19-1.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으나, 형법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X

  • 73

    19-2. 인질강요죄의 강요에는 인질에 대한 강요도 포함될 수 있다.

    X

  • 74

    19-3. 인질강요죄가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X

  • 75

    19-4. 우리 형법은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76

    19-5. 인질강요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X

  • 77

    19-6. 甲은 A의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ㆍ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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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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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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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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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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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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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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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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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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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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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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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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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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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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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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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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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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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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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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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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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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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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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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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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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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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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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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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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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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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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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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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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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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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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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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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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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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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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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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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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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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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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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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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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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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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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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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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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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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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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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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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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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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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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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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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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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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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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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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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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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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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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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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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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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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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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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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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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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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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X

  • 2

    1-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나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3

    1-3. 해악의 발생이 직접ㆍ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도 협박에 포함된다.

    X

  • 4

    1-4. 사채업자인 피고인 甲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5

    2-1.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6

    2-2.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이도 포함된다.

    O

  • 7

    2-3.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X

  • 8

    2-4.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X

  • 9

    3-1.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3-2.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O

  • 11

    3-3.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인 경우, 이러한 폭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3-4.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13

    4. 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 14

    5-1. 협박죄는 자연인만이 객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은 피해자인 자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로서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 15

    5-2. 협박죄의 해악고지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O

  • 16

    5-3.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X

  • 17

    5-4.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O

  • 18

    6-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O

  • 19

    6-2.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0

    6-3.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1

    6-4.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22

    7-1.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3

    7-2.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O

  • 24

    7-3. 해악의 고지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O

  • 25

    7-4.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 본사와 A 모두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26

    8-1.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27

    8-2.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8

    8-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살마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O

  • 29

    9-1.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30

    8-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31

    9-2.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자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32

    9-3. 甲 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33

    9-4.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O

  • 34

    10-1.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5

    10-2.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O

  • 36

    10-3.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37

    10-4.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38

    11-1.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39

    11-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40

    11-3.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 41

    11-4.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O

  • 42

    12-1.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43

    12-2.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O

  • 44

    12-3.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X

  • 45

    12-4. 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46

    13-1.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ㅇ벗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7

    13-2.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O

  • 48

    13-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9

    13-4.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X

  • 50

    14-1.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51

    14-2.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O

  • 52

    14-3.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53

    14-4.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O

  • 54

    15-1.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X

  • 55

    15-2.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O

  • 56

    15-3.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O

  • 57

    15-4.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X

  • 58

    16-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O

  • 59

    16-2. "앞으로 일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16-3.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소지 중이던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61

    16-4.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당시의 주위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16-5.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그 자체로 자녀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의 행사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친권자는 협박죄로 처벌된다.

    O

  • 63

    17-1.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므로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64

    17-2.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65

    17-3.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66

    17-4.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는 기망적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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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18-1.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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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18-2.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X

  • 69

    18-3.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70

    18-4.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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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18-5.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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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19-1.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으나, 형법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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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19-2. 인질강요죄의 강요에는 인질에 대한 강요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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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19-3. 인질강요죄가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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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19-4. 우리 형법은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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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19-5. 인질강요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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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19-6. 甲은 A의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ㆍ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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