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하끝 소득세법

하끝 소득세법
361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미국국적인 A는 내국법인 ㈜한국IT에 네트워크 관련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서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3년이다. 이 경우 A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X

  •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X

  • 3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O

  • 5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X

  •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O

  • 7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X

  • 8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O

  • 9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 10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X

  • 11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X

  • 1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 13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O

  • 1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X

  • 15

    중소기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X

  • 16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

  •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 18

    과세대상이 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O

  • 19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된다.

    X

  • 20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X

  • 21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2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23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O

  • 2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X

  • 2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 26

    거주자 갑(2개 주택소유자)의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이 20,000,000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8,000,000원이다. 단,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며,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이다.

    X

  • 27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O

  •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X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O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X

  • 3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X

  • 3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O

  • 33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X

  • 34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35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O

  • 36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X

  • 37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소법 34조 2항 1호)과 지정기부금(소법 34조 3항 1호)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 순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 38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X

  • 39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X

  • 40

    2022년 7월 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2022년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적용받는 기본한도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O

  • 41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42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O

  • 43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O

  • 44

    어로어업(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X

  • 45

    법으로 정한 소형주택을 2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1천만원인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X

  • 46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X

  • 47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X

  • 48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 49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다.

    X

  • 50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X

  • 51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 52

    비과세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53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X

  • 54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X

  • 55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X

  • 56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X

  • 57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O

  • 58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O

  • 59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X

  • 60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O

  • 61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O

  • 6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O

  •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X

  • 64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X

  • 65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O

  • 66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67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O

  • 68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O

  • 69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 7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X

  • 71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72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7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O

  • 74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다.

    O

  • 75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O

  • 76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O

  • 77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X

  • 7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X

  • 79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O

  • 80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

  • 81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비품처분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 8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X

  • 8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X

  • 84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O

  • 85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 86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공익성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계사니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 87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X

  • 88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O

  • 89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일당 15만원은 소득세(원천징수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90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O

  • 9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사업소득이다.

    X

  • 92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X

  • 93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X

  • 9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X

  • 9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96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X

  • 97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겨웅와 소득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O

  • 98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동일하지 않다.

    O

  • 99

    주택 임대시 법인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X

  • 100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미국국적인 A는 내국법인 ㈜한국IT에 네트워크 관련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서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3년이다. 이 경우 A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X

  •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X

  • 3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O

  • 5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X

  •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O

  • 7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X

  • 8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O

  • 9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 10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X

  • 11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X

  • 1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 13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O

  • 1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X

  • 15

    중소기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X

  • 16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

  •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 18

    과세대상이 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O

  • 19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된다.

    X

  • 20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X

  • 21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2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23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O

  • 2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X

  • 2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 26

    거주자 갑(2개 주택소유자)의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이 20,000,000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8,000,000원이다. 단,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며,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이다.

    X

  • 27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O

  •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X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O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X

  • 3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X

  • 3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O

  • 33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X

  • 34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35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O

  • 36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X

  • 37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소법 34조 2항 1호)과 지정기부금(소법 34조 3항 1호)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 순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 38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X

  • 39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X

  • 40

    2022년 7월 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2022년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적용받는 기본한도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O

  • 41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42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O

  • 43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O

  • 44

    어로어업(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X

  • 45

    법으로 정한 소형주택을 2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1천만원인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X

  • 46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X

  • 47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X

  • 48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 49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다.

    X

  • 50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X

  • 51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 52

    비과세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53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X

  • 54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X

  • 55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X

  • 56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X

  • 57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O

  • 58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O

  • 59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X

  • 60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O

  • 61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O

  • 6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O

  •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X

  • 64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X

  • 65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O

  • 66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67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O

  • 68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O

  • 69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 7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X

  • 71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72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7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O

  • 74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다.

    O

  • 75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O

  • 76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O

  • 77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X

  • 7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X

  • 79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O

  • 80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

  • 81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비품처분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 8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X

  • 8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X

  • 84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O

  • 85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 86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공익성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계사니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 87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X

  • 88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O

  • 89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일당 15만원은 소득세(원천징수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90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O

  • 9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사업소득이다.

    X

  • 92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X

  • 93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X

  • 9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X

  • 9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96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X

  • 97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겨웅와 소득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O

  • 98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동일하지 않다.

    O

  • 99

    주택 임대시 법인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X

  • 100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