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54問
127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미국국적인 A는 내국법인 ㈜한국IT에 네트워크 관련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서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3년이다. 이 경우 A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X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X
3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4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O
5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X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O
7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X
8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O
9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10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X
11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X
1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13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O
1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X
15
중소기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X
16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X
18
과세대상이 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O
19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된다.
X
20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X
21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22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23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O
2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X
2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26
거주자 갑(2개 주택소유자)의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이 20,000,000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8,000,000원이다. 단,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며,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이다.
X
27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O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X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O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X
3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X
3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O
33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X
34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O
35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O
36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X
37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소법 34조 2항 1호)과 지정기부금(소법 34조 3항 1호)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 순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38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X
39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X
40
2022년 7월 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2022년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적용받는 기본한도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O
41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42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O
43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O
44
어로어업(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X
45
법으로 정한 소형주택을 2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1천만원인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X
46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X
47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X
48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49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다.
X
50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X
51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O
52
비과세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53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X
54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X
55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X
56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X
57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O
58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O
59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X
60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O
61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O
6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O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X
64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X
65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O
66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67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O
68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O
69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7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X
71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72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7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O
74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다.
O
75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O
76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O
77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X
7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X
79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O
80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
81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비품처분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O
8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X
8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X
84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O
85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86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공익성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계사니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87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X
88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O
89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일당 15만원은 소득세(원천징수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90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O
9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사업소득이다.
X
92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X
93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X
9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X
9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O
96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X
97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겨웅와 소득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O
98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동일하지 않다.
O
99
주택 임대시 법인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X
100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X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선관위
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