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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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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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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X

  • 2

    2. 사업결합과정에서 피취득회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X

  • 3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X

  • 4

    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더 짧을 수는 있다.

    O

  • 5

    5. 당초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후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X

  • 6

    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O

  • 7

    7.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을 한다.

    O

  • 8

    8. 영업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추후 회복할 수 있다.

    X

  • 9

    9.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고 잔존가액의 회수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O

  • 10

    10.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11

    1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는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액만을 포함한다.

    O

  • 12

    12.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O

  • 13

    1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14

    14.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X

  • 15

    15. 개발활동의 결과,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산업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금액과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합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인식한다.

    X

  • 16

    182-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O

  • 17

    182-1.2.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O

  • 18

    182-1.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19

    182-1.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0

    182-2.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X

  • 21

    182-2.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22

    182-2.3.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23

    182-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O

  • 24

    182-3.1.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X

  • 25

    182-3.2. 라이선스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지역 내에서 이용하기로 한 권리를 말하며,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각한다.

    X

  • 26

    182-3.3. 내부적으로 창출한 상호, 상표와 같은 브랜드 네임은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록하여 상각한다.

    X

  • 27

    182-3.4.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O

  • 28

    182-4.1.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O

  • 29

    182-4.2.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O

  • 30

    182-4.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O

  • 31

    182-4.4.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무형자산이 이후에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상각을 하지 않는다.

    X

  • 32

    182-5.1.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O

  • 33

    182-5.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34

    182-5.3.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X

  • 35

    182-5.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며,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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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X

  • 2

    2. 사업결합과정에서 피취득회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X

  • 3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X

  • 4

    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더 짧을 수는 있다.

    O

  • 5

    5. 당초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후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X

  • 6

    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O

  • 7

    7.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을 한다.

    O

  • 8

    8. 영업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추후 회복할 수 있다.

    X

  • 9

    9.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고 잔존가액의 회수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O

  • 10

    10.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11

    1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는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액만을 포함한다.

    O

  • 12

    12.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O

  • 13

    1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14

    14.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X

  • 15

    15. 개발활동의 결과,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산업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금액과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합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인식한다.

    X

  • 16

    182-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O

  • 17

    182-1.2.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O

  • 18

    182-1.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19

    182-1.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0

    182-2.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X

  • 21

    182-2.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22

    182-2.3.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23

    182-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O

  • 24

    182-3.1.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X

  • 25

    182-3.2. 라이선스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지역 내에서 이용하기로 한 권리를 말하며,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각한다.

    X

  • 26

    182-3.3. 내부적으로 창출한 상호, 상표와 같은 브랜드 네임은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록하여 상각한다.

    X

  • 27

    182-3.4.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O

  • 28

    182-4.1.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O

  • 29

    182-4.2.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O

  • 30

    182-4.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O

  • 31

    182-4.4.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무형자산이 이후에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상각을 하지 않는다.

    X

  • 32

    182-5.1.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O

  • 33

    182-5.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O

  • 34

    182-5.3.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X

  • 35

    182-5.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며,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