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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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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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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O

  • 2

    2.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

    O

  • 3

    3. 신주를 제3자에게 인수케 하면 기존 주주들의 회사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O

  • 4

    4.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O

  • 5

    5.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

    X

  • 6

    6.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O

  • 7

    7.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O

  • 8

    8.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O

  • 9

    9.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O

  • 10

    10.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O

  • 11

    11.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O

  • 12

    12.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O

  • 13

    13.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1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15.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한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6

    1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O

  • 17

    1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O

  • 18

    18.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O

  • 19

    19.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O

  • 20

    20.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X

  • 21

    2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더라도 이사가 이를 인수할 책임은 없다.

    X

  • 22

    22.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O

  • 23

    23.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O

  • 24

    2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25

    25.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O

  • 26

    26.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27

    27.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28

    28.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더라도 이사가 이를 인수할 책임은 없다.

    X

  • 29

    29.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O

  • 30

    30.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O

  • 31

    31.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32

    32.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O

  • 33

    3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야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34

    34.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35

    3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X

  • 36

    36.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요한다.

    O

  • 37

    37.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O

  • 38

    38.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9

    39.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X

  • 40

    40.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 41

    4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42

    42. 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는 i)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ii) 청산인의 선임, ii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iv) 정관의 변경, v) 자본금의 감소 등이 있다.

    X

  • 43

    43.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는 i) 정관의 변경, i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iii) 합병계약서의 승인, iv) 주식배당,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이 있다.

    X

  • 44

    44.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와 합병, 회사의 분할, 분할 합병, 회사의 계속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 45

    45.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46

    46.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47

    47.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48

    48.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O

  • 49

    49.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0

    50.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어느 경우에나 정관변경에 준하는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51

    5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O

  • 52

    52. 1주 금액의 인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다면 자본금감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53

    53.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54

    54.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O

  • 55

    55.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56

    56.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O

  • 57

    57.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O

  • 58

    58.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59

    59.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60

    60. 자본금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61

    6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O

  • 62

    62.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O

  • 63

    63.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O

  • 64

    64.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X

  • 65

    65.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X

  • 66

    66.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 67

    67.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O

  • 68

    68.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O

  • 69

    69.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X

  • 70

    70.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O

  • 71

    71.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금전입도 허용된다.

    X

  • 72

    72.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73

    7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74

    74.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75

    75.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O

  • 76

    76.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X

  • 77

    77.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X

  • 78

    78.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 79

    79.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0

    80.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X

  • 81

    81.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2

    8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X

  • 83

    83. 사후설립 및 주식배당의 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84

    84.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85

    85.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배당총액 상당까지 할 수 있다.

    X

  • 86

    86. 주식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O

  • 87

    87.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O

  • 88

    88. 주식배당은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할 수 있다.

    X

  • 89

    89.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O

  • 90

    90.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O

  • 91

    91.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O

  • 92

    9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이다.

    X

  • 93

    93.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94

    94.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 95

    95.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X

  • 96

    96.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고 중간배당은 할 수 없다.

    O

  • 97

    97. 중간배당도 이익배당이지만,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O

  • 98

    98.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

    O

  • 99

    99.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O

  • 100

    100.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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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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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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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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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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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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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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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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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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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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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O

  • 2

    2.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

    O

  • 3

    3. 신주를 제3자에게 인수케 하면 기존 주주들의 회사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O

  • 4

    4.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O

  • 5

    5.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

    X

  • 6

    6.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O

  • 7

    7.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O

  • 8

    8.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O

  • 9

    9.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O

  • 10

    10.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O

  • 11

    11.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O

  • 12

    12.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O

  • 13

    13.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1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15.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한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6

    1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O

  • 17

    1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O

  • 18

    18.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O

  • 19

    19.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O

  • 20

    20.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X

  • 21

    2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더라도 이사가 이를 인수할 책임은 없다.

    X

  • 22

    22.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O

  • 23

    23.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O

  • 24

    2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25

    25.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O

  • 26

    26.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27

    27.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28

    28.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더라도 이사가 이를 인수할 책임은 없다.

    X

  • 29

    29.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O

  • 30

    30.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O

  • 31

    31.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32

    32.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O

  • 33

    3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야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34

    34.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35

    3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X

  • 36

    36.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요한다.

    O

  • 37

    37.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O

  • 38

    38.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9

    39.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X

  • 40

    40.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 41

    4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42

    42. 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는 i)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ii) 청산인의 선임, ii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iv) 정관의 변경, v) 자본금의 감소 등이 있다.

    X

  • 43

    43.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는 i) 정관의 변경, i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iii) 합병계약서의 승인, iv) 주식배당,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이 있다.

    X

  • 44

    44.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와 합병, 회사의 분할, 분할 합병, 회사의 계속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 45

    45.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46

    46.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 47

    47.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48

    48.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O

  • 49

    49.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0

    50.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어느 경우에나 정관변경에 준하는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51

    5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O

  • 52

    52. 1주 금액의 인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다면 자본금감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53

    53.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54

    54.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O

  • 55

    55.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56

    56.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O

  • 57

    57.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O

  • 58

    58.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59

    59.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60

    60. 자본금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61

    6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O

  • 62

    62.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O

  • 63

    63.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O

  • 64

    64.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X

  • 65

    65.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X

  • 66

    66.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 67

    67.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O

  • 68

    68.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O

  • 69

    69.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X

  • 70

    70.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O

  • 71

    71.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금전입도 허용된다.

    X

  • 72

    72.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73

    7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74

    74.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75

    75.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O

  • 76

    76.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X

  • 77

    77.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X

  • 78

    78.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 79

    79.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0

    80.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X

  • 81

    81.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2

    8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X

  • 83

    83. 사후설립 및 주식배당의 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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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84.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85

    85.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배당총액 상당까지 할 수 있다.

    X

  • 86

    86. 주식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O

  • 87

    87.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O

  • 88

    88. 주식배당은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할 수 있다.

    X

  • 89

    89.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O

  • 90

    90.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O

  • 91

    91.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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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9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이다.

    X

  • 93

    93.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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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94.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 95

    95.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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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96.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고 중간배당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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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97. 중간배당도 이익배당이지만,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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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98.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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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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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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