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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제10조)

백지어음(제10조)
3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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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백지어음은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O

  • 2

    2.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수여한 후 그 보충권을 철회한 경우, 어음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철회의 효력은 있다.

    X

  • 3

    3.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O

  • 4

    4.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5

    5.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O

  • 6

    6.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7

    7.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8

    판례기출 2.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O

  • 9

    판례기출 3.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

    O

  • 10

    판례기출 4.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전까지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O

  • 11

    판례기출 5. 주된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변론종결시까지 그 백지를 보충하면 된다.

    O

  • 12

    판례기출 6.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O

  • 13

    판례기출 7.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O

  • 14

    판례기출 8.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O

  • 15

    판례기출 9. 백지어음은 보충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도 없다.

    O

  • 16

    판례기출 10.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소구권)을 상실한다.

    O

  • 17

    판례기출 11.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에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를 한 때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18

    판례기출 12.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X

  • 19

    판례기출 13.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보충된 기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O

  • 20

    판례기출 14. 백지어음에도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O

  • 21

    판례기출 15.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O

  • 22

    판례기출 16.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3

    판례기출 17.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24

    판례기출 18.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X

  • 25

    판례기출 19.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O

  • 26

    판례기출 20. 백지어음에 인수ㆍ배서 등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백지가 보충되면 그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O

  • 27

    판례기출 21. 백지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지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28

    판례기출 22.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O

  • 29

    판례기출 23.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생길 여지가 없다.

    X

  • 30

    판례기출 24.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X

  • 31

    판례기출 25.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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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백지어음은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O

  • 2

    2.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수여한 후 그 보충권을 철회한 경우, 어음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철회의 효력은 있다.

    X

  • 3

    3.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O

  • 4

    4.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5

    5.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O

  • 6

    6.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7

    7.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8

    판례기출 2.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O

  • 9

    판례기출 3.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

    O

  • 10

    판례기출 4.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전까지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O

  • 11

    판례기출 5. 주된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변론종결시까지 그 백지를 보충하면 된다.

    O

  • 12

    판례기출 6.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O

  • 13

    판례기출 7.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O

  • 14

    판례기출 8.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O

  • 15

    판례기출 9. 백지어음은 보충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도 없다.

    O

  • 16

    판례기출 10.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소구권)을 상실한다.

    O

  • 17

    판례기출 11.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에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를 한 때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18

    판례기출 12.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X

  • 19

    판례기출 13.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보충된 기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O

  • 20

    판례기출 14. 백지어음에도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O

  • 21

    판례기출 15.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O

  • 22

    판례기출 16.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3

    판례기출 17.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24

    판례기출 18.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X

  • 25

    판례기출 19.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O

  • 26

    판례기출 20. 백지어음에 인수ㆍ배서 등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백지가 보충되면 그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O

  • 27

    판례기출 21. 백지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지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28

    판례기출 22.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O

  • 29

    판례기출 23.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생길 여지가 없다.

    X

  • 30

    판례기출 24.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X

  • 31

    판례기출 25.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