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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8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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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1. 등기신청의 접수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이다.

    O

  • 2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각각의 촉탁서에 부여한다. 만약 접수번호가 다르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나중의 접수번호를 취소하고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O

  • 3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3. 접수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등 소정의 입력사항을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O

  • 4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4.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모두 발급해 주어야 한다.

    X

  • 5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1.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6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O

  • 7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3.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제공받을 때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X

  • 8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4.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 9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5.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O

  • 10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1.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11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없다.

    X

  • 12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 13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4.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O

  • 14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1. 등기관은 등기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O

  • 15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2. 접수장에는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16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3. 허가받은 법무사 사무원 등이 등기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때에는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4. 동일한 범위에 대한 수 개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모두 접수 후 그 중 하나의 신청만 수리한다.

    X

  • 18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5. 구분건물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바 이에 위반한 등기신청이 있으면 법 제29조 제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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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1. 등기신청의 접수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이다.

    O

  • 2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각각의 촉탁서에 부여한다. 만약 접수번호가 다르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나중의 접수번호를 취소하고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O

  • 3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3. 접수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등 소정의 입력사항을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O

  • 4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4.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모두 발급해 주어야 한다.

    X

  • 5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1.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6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O

  • 7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3.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제공받을 때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X

  • 8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4.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 9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2-5.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O

  • 10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1.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11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없다.

    X

  • 12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 13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3-4.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O

  • 14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1. 등기관은 등기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O

  • 15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2. 접수장에는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16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3. 허가받은 법무사 사무원 등이 등기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때에는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 17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4. 동일한 범위에 대한 수 개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모두 접수 후 그 중 하나의 신청만 수리한다.

    X

  • 18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보충 1-5. 구분건물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바 이에 위반한 등기신청이 있으면 법 제29조 제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