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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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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8 경승) 1-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할 수 없다.

    X

  • 2

    (18 경승) 1-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X

  • 3

    (18 경승) 1-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 4

    (18 경승) 1-4.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5

    (16 경간) 2-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O

  • 6

    (16 경간) 2-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O

  • 7

    (16 경간) 2-3.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X

  • 8

    (16 경간) 2-4.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O

  • 9

    (15 일반경찰) 3-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10

    (15 일반경찰) 3-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X

  • 11

    (15 일반경찰) 3-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X

  • 12

    (15 일반경찰) 3-4.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O

  • 13

    (15 경승) 4-1. 피고인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X

  • 14

    (15 경승) 4-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5

    (15 경승) 4-3.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6

    (15 경승) 4-4.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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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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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8 경승) 1-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할 수 없다.

    X

  • 2

    (18 경승) 1-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X

  • 3

    (18 경승) 1-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 4

    (18 경승) 1-4.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5

    (16 경간) 2-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O

  • 6

    (16 경간) 2-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O

  • 7

    (16 경간) 2-3.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X

  • 8

    (16 경간) 2-4.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O

  • 9

    (15 일반경찰) 3-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10

    (15 일반경찰) 3-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X

  • 11

    (15 일반경찰) 3-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X

  • 12

    (15 일반경찰) 3-4.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O

  • 13

    (15 경승) 4-1. 피고인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X

  • 14

    (15 경승) 4-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5

    (15 경승) 4-3.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6

    (15 경승) 4-4.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