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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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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병에게 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병이 갑에 대하여 약속어음청구를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병은 항변사유에 대해 선의)

    갑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다.

  • 2

    6.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 물적항변 사유로는 i) 어음이 위조ㆍ변조된 경우, ii)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경우, iii) 백지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경우, iv)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v) 추심위임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보통의 양도배서의 형식으로 배서양도한 자가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배서하였다는 주장 등이 있다.

    X

  • 3

    7. 어음ㆍ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ㆍ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4

    8.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X

  • 5

    9.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X

  • 6

    10.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X

  • 7

    판례기출 1.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8

    판례기출 2.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X

  • 9

    판례기출 3.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O

  • 10

    판례기출 4.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 11

    판례기출 6.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12

    판례기출 5.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13

    판례기출 7.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하여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X

  • 14

    판례기출 8.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O

  • 15

    판례기출 9.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O

  • 16

    판례기출 10.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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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병에게 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병이 갑에 대하여 약속어음청구를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병은 항변사유에 대해 선의)

    갑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다.

  • 2

    6.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 물적항변 사유로는 i) 어음이 위조ㆍ변조된 경우, ii)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경우, iii) 백지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경우, iv)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v) 추심위임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보통의 양도배서의 형식으로 배서양도한 자가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배서하였다는 주장 등이 있다.

    X

  • 3

    7. 어음ㆍ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ㆍ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4

    8.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X

  • 5

    9.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X

  • 6

    10.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X

  • 7

    판례기출 1.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8

    판례기출 2.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X

  • 9

    판례기출 3.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O

  • 10

    판례기출 4.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 11

    판례기출 6.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12

    판례기출 5.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13

    판례기출 7.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하여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X

  • 14

    판례기출 8.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O

  • 15

    판례기출 9.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O

  • 16

    판례기출 10.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